2009 법무사 12월호

32 法務士12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경정등기가부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 종선고심판(失踪宣告審判) 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의「경정등기(更正登記)」를 신청할수있는가? 실종기간이상속개시전에만료되고, 실종선 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 인)이없고, 등기상이해관계인도없다면신 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들이「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6-213 실종자가 포함 된공동상 속등 기 가경료된 후 실종자 지분을 분할대상으로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의 경 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갑, 을, 병, 정, 무가 공동으로 ‘상속등기’를마쳤고, 을, 병 의 지분 전부는 갑에게 증 여로‘이전등기’한다음, 정, 무가 상속개시 전에 실종기 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심판(失踪宣告審 判)’이확정된경우, 갑, 을, 병이정, 무지분을갑의소 유로 하는「협의분할(協議分 割)」을 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인갑, 을, 병은실종자정, 무앞으 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에 관하여 착오를 등기 원인으로갑, 을, 병이공동상속하였다는취 지의‘경정등기’를신청할수있지만, 이에 앞서갑, 을, 병사이에경정대상지분을갑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협의분할」이 이루어졌 다면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취지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법원1996. 4. 26. 선고 95다 54426, 54433 판결 2. 등기선례2002. 11. 14. 등기3402-626 질의회답 실종선고로 인 한상속과구민 법ㆍ민법의 적 용관계 피상속인 갑의 실종기간이 1955. 6. 3. 만료되었으나, 그‘실종선고(失踪宣告)’가 2002. 8. 7. 있는경우, 갑의 공동상속인 중 을이 1958. 8. 5. 사망한 때, 을의 사망 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구민법(舊民法)’이「적용(適 用)」되는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구민법’과 ‘민법’의「적용」에관하여, (1) 2002. 8. 7. 실종선고된 피상속인 갑의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이「적용」되나, (2) 갑의 공동상속인 중1958. 8. 5. 사망한을의상속에관하여는 ‘구민법’이「적용」된다. 1. 민법부칙(1990. 1. 13. 제4199호) 제12조 제2항 2. 등기선례 3-145항, 5302항, 7-192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