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32 法務士 12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 종선고심판(失踪宣告審判) 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의「경정등기(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실종기간이 상속개시 전에 만료되고, 실종선 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 인)이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 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들이「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6-213 실종자가 포함 된� 공동상속� 등 기가� 경료된 후 실종자� 지분을 분할대상으로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의� 경 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갑, 을, 병, 정, 무가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마쳤고, 을, 병 의 지분 전부는 갑에게 증 여로‘이전등기’한 다음, 정, 무가 상속개시 전에 실종기 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심판(失踪宣告審 判)’이 확정된 경우, 갑, 을, 병이 정, 무 지분을 갑의 소 유로 하는「협의분할(協議分 割)」을 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은 실종자 정, 무 앞으 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에 관하여 착오를 등기 원인으로 갑, 을, 병이 공동상속하였다는 취 지의‘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갑, 을, 병 사이에 경정대상지분을 갑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협의분할」이 이루어졌 다면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취지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판결 2. 등기선례 2002. 11. 14. 등기 3402-626 질의회답 실종선고로 인 한 상속과 구민 법ㆍ민법의 적 용 관계 피상속인 갑의 실종기간이 1955. 6. 3. 만료되었으나, 그‘실종선고(失踪宣告)’가 2002. 8. 7. 있는 경우, 갑의 공동상속인 중 을이 1958. 8. 5. 사망한 때, 을의 사망 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구민법(舊民法)’이「적용(適 用)」되는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구민법’과 ‘민법’의「적용」에 관하여, (1) 2002. 8. 7. 실종선고된 피상속인 갑의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이「적용」되나, (2) 갑의 공동상속인 중 1958. 8. 5. 사망한 을의 상속에 관하여는 ‘구민법’이「적용」된다. 1. 민법 부칙(1990. 1. 13. 제4199호) � 제12조� 제2항 2. 등기선례 3-145항, � 5- 302항, 7-19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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