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3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실종선고로 인 한상속과적용 할민법규정 1955. 7. 15. 실종기간이만 료된자에대하여1979. 9. 16.‘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었다면, 실종선고로인한 재산상속의 순위, 상속분, 상속인 중 직계비속 여자가 동일가적 내에 있는지 여부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실종 선고한‘1979. 9. 16. 당시 시행된 민법규정’을「적용 (適用)」하는가?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경 우에도 그 실종이 민법시행 후 선고되는 때 에는그상속순위, 상속분기타상속에관하 여는‘선고 당시 시행된 민법규정’을「적용」 한다. 다만, (1) 1979. 1. 1.~1990. 12. 31. 사이에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하므로‘1960. 1. 1. 시행된 민법규정’을 적용하고, (2) 동일가적 내에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인‘실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민법 부칙 제25조 제2 항, 부칙(1977. 12. 31. 법 률제3051호) 제5항 2. 대법원1995. 12. 22. 선고 95다12736 판결(동 일가적) 3. 등기선례8-181항, 8182(등기선례 3-413항 변경), 8-185항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참칭재산상속인 명의로된상속 등기와 진정한 상속인의 회복 절차 실제로 갑의 모(母)가 을인 데 호적부상은 모가 병인 것 으로 출생신고되어 있어 호 적상 을의 직계비속으로 되 어 있는 자가‘상속등기’를 한경우, 진정한상속인갑 의「회복절차(回復節次)」는? 갑이 을의 재산상속을 하기 위하여는,‘친생 자관계존부확인의 판결’에 의하여 호적상 모 를 병에서 을로 정정(訂正)한 후에 소정기간 내에「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復請求權)」을 행 사하여야한다. 1. 민법제865조, 제999조 2. 등기선례1-310항, 4340항 친생자관계부존 재심판이상속 에미치는영향 갑의 사망으로 을이 대습상 속하였는데, 그후갑, 을간 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 審判)’의 확정으로 호적이 정정된 경우, 그「후속조 치」는? 을은 갑의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을이 상속 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재산은 법률상 원 인없이이득을얻은것이되며, 따라서진정 한 상속인의「상속회복청구(相續回復請求)」의 대상이된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진정한상속인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 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 1. 민법제865조, 제999조 2. 등기선례 5-298항 11. 相續回復請求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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