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34 法務士12 월호 업무참고자료 개정가사소송법시행 가사소년심의관 1. 개요 ○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일시 금지급명령제도가 2009. 11. 9.부터 시행 ○대법원은 개정 가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관련 가사소송규칙, 예규 등을 정비하고, 전산시스템 및 양식을 확정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해설서를 발간하여 제도 시행에 대비 ○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가사 항목에“재산명시·재산조회”,“양육비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 일시금지급명령”항목을 신설하여 신설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유의사항 등 을게시할예정임 2. 재산명시제도 ◈취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개정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 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임 ◈신청방법 ○신청인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음 ○관할법원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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