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34 法務士 12월호 업무참고자료 개정가사소송법시행 가사소년심의관 1. 개요 ○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일시 금지급명령제도가2009. 11. 9.부터시행 ○대법원은 개정 가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관련 가사소송규칙, 예규 등을 정비하고, 전산시스템 및 양식을 확정하고, 제도시행에따른해설서를발간하여제도시행에대비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가사 항목에“재산명시·재산조회”,“양육비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 일시금지급명령”항목을신설하여신설제도에대한상세한안내, 신청서양식및작성방법, 유의사항등 을게시할예정임 2. 재산명시제도 ◈ 취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가장중요한요소임에도불구하고종전에는당사자의자발적인협조없이는그재산을파악하는 것이어려웠고, 그로인하여재판이불필요하게지연되는사례가적지않아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 하여개정가사소송법은재산명시제도를도입 ○그주요내용은, 가정법원이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당사자에게재산목록의제출을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받은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재산목록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의재산목록을제 출한경우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성실한재산목록의제출을유도하는것임 ◈ 신청방법 ○신청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녀의양육비청구사건의당사자가신청할수있음 ○관할법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항소심법원)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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