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개정가사소송법시행 ◈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재산목록의제출의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 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 성방법은작성요령을참조하면됨 ○불이행시제재 -재산명시대상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재산목록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의재산목록을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됨(가사소송법67조의2). 3. 재산조회제도 ◈ 취지 ○재산명시절차를거쳤음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재산목록의제출을거부하거나제출된재산목록만으로 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 령을받고도공시송달요건에해당되는사유로인하여이를이행할수없었던경우에, 가정법원이개인 의재산과신용정보에관한전산망을관리하는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등에대한당사자명의의재 산의조회를통하여당사자의자발적협조없이도당사자의재산내역을발견·확인하는제도임(가사소 송법48조의3). ◈ 신청방법 ○신청인 재산명시절차를거친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녀의양육비청구사건의당사자가신청할수있음 ○관할법원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녀의양육비청구사건이계속중인가정법원임 ◈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누구든지재산조회의결과를심판외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가사소송법48조의3 4항), 재 산조회결과를심판외의목적으로사용한사람은2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 됨(가사소송법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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