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5 개정가사소송법시행 ◈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 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 성방법은 작성요령을 참조하면 됨 ○불이행시제재 -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가사소송법 67조의2). 3. 재산조회제도 ◈취지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 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 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 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확인하는 제도임(가사소 송법48조의3). ◈신청방법 ○신청인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음 ○관할법원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임 ◈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 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가사소송법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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