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36 法務士 12월호 업무참고자료 4. 양육비직접지급명령 ◈ 취지 ○정기금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의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금양육자(양육비채권 자)에게직접양육비를지급하도록명령하는제도 ○양육비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양육비를지급하지아니한경우’에는아직이행일시가도 래하지않은양육비채권으로하여정기적급여채권에대한강제집행을할수있도록하여비교적소액 의정기금채권인양육비채권을실효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한것임 ○종래양육비채무자의급여에대하여집행하기위해서는양육비채권이이행기가도래하여야하므로, 양 육비채권이이행기가도래할것을기다려수회에걸쳐집행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으나, 양육비직 접지급명령제도의도입으로아직이행기가도래하지않은양육비채권을집행채권으로하여한번에장 래의정기적급여채권에대하여강제집행을하고, 매월정기적으로양육비채무자의급여에서양육비상 당액을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직접지급받을수있게되어보다간편하게양육비를확보할수있 게됨 ◈ 신청방법 ○신청인 -정기금양육비채권자가신청할수있음 ○관할법원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주소도판명되지않을때와같이보통재판적이없을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보통 재판적이있는곳의가정법원임 ◈ 신청요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양육비채권중아직기한이도래하지않은것으로집행채권으로하여발령한다는점에서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임.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법 인인때에는그자격증명, 대리인에의한신청일때에는위임장, 그밖에강제집행개시의요건을증명하 는서면을붙여야함 ○또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경우①양육비채무자가정기적급여채권을가질것, ②집행채권으로기 한이도래하지아니한정기금양육비채권이있을것, ③양육비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양 육비를지급하지않았을것등의요건을갖추어야함 ◈ 효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확정되면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송달된때로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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