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36 法務士12 월호 업무참고자료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지 ○ 정기금 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자(양육비채권 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 양육비채무자가‘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 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으로 하여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소액 의 정기금채권인 양육비채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종래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므로, 양 육비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기다려 수회에 걸쳐 집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양육비 직 접지급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한 번에 장 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 상 당액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 게됨 ◈신청방법 ○신청인 -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음 ○관할법원 -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임 ◈신청요건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임.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 는서면을붙여야함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 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 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효과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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