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개정가사소송법시행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것으로보게됨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 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함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 ○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 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237조 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 이는 양육비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으로 양육비채권의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함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수한 제도이므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 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 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 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음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유의사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소 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이 이전됨 ○ 이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집행권 원상의 양육비채권 상당액을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채권은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이므로, 그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급여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 < 예 시> 양육비채권자가 2009. 12.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10.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 었는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서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양육비채무자의급여일인매월20일에양육비상당 액을지급할것을명하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신청한집행권원상에는채무자에게매월말일에양육비를지 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송달된후도래하는첫번째급여지급일인2009. 12. 20.에 는아직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송달다음날(2009. 12. 11.) 이후지급기가도래한양육비채권이없어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양육비채권자에게양육비상당액을직접지급할필요가없고, 그다음급여지급일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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