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개정가사소송법시행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것으로보게됨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피전부채권인정기적급여채권이존재하는한종전의채권자인양육비채무자 에부담하는채무를양육비채권자에대하여부담하게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직접이행하여야함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 ○양육비채권자는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송달을 받은날부터 1주일 이 내에서면으로민사집행법237조 1항에정해진사항을진술하게하도록가정법원에신청할수있음 ○이는 양육비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으로 양육비채권의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수있을것인지여부에관한판단자료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얻도록하기위한제도임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을발송하기전이라야함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양육자로하여금보다간편하게양육비를확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신설된 특수한제도이므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자력이나빠져서양육비를변제받지못할경우, 양육비직 접지급명령의토대가된집행권원이실효된경우, 양육대상인미성년인자가사망한경우등양육비직 접지급명령의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사정이있는때에는양육비채권자의신 청에따라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취소할수있음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유의사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소 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대한정기적급여채권이이전됨 ○이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집행권 원상의양육비채권상당액을직접양육비채권자에게지급하여야함 ○다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집행채권은아직지급기가도래하지않은양육비채권이므로, 그지급기가 도래한후에지급기(급여지급일)가도래하는급여채권에서양육비상당액을지급하여야함 < 예 시 > 양육비채권자가 2009. 12.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0.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 었는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인 매월 20일에 양육비상당 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 집행권원상에는 채무자에게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 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급여지급일인 2009. 12. 20.에 는 아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 다음날(2009. 12. 11.) 이후 지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이 없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 상당액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급여지급일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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