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法務士12 월호 업무참고자료 1. 20.에양육비직접지급명령송달다음날이후지급기가도래한양육비채권(2009. 12. 31.에지급하여야할 양육비)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미성년자가성년에달하는날의전날까지의양육비를지급하도록하고있다면, 집행권원상의마 지막 달의 양육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함(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 5. 담보제공명령 ◈취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 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임 (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신청방법 ○신청인 -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음 ○관할법원 -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 ◈담보제공의방법 -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 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 법등도가능 ◈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 변경 - 담보제공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 권 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때 담보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 음(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민사소송법 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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