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38 法務士 12월호 업무참고자료 1. 20.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2009. 12. 31.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상의 마 지막 달의 양육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주이내에가정법원에변경사실을통지하여야함(가사소송법63조의2 6항). 5. 담보제공명령 ◈ 취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양육비채무자의자력이변동되는상황에대비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임 ○그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양육비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양육비채권자 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임 (가사소송법63조의3 2항). ◈ 신청방법 ○신청인 -정기금양육비채권에관한집행권원을가진양육비채권자가신청할수있음 ○관할법원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 ◈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제공은금전또는법원이인정하는유가증권을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정하는바에따라지 급을보증하겠다는위탁계약을맺은문서를제출하는방법으로하되, 당사자들사이의 특별한약정이 있으면그약정에따라부동산에관한근저당권의설정, 질권설정, 보증인으로하여금보증케하는방 법등도가능 ◈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 변경 -담보제공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 권 리행사최고기간이만료되어담보권리자의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된때담보취소의신청을할수있 음(가사소송법63조의3 6항, 민사소송법 125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