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개정가사소송법시행 - 또한, 담보제공자는 공탁한 담보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민사 소송법 126 ). 6.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취지 ○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신청방법 ○신청인 -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다만,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 을 경우에 한함)가 신청할 수 있음 ○관할법원 -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 ◈ 일시금지급명령의 효과 ○ 일시금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될 수는 없음 ○다만,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6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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