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개정가사소송법시행 -또한, 담보제공자는공탁한담보물을변경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음(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민사 소송법 126 ). 6. 일시금지급명령제도 ◈ 취지 ○담보제공명령에응하지아니할경우, 가정법원은양육비채권자의신청에따라양육비의전부또는일부 를일시금으로지급하도록명할수있음(가사소송법63조의3 3항). ◈ 신청방법 ○신청인 -정기금양육비채권에대한집행권원을가진채권자(다만, 양육비채무자가담보제공명령에응하지않 을경우에한함)가신청할수있음 ○관할법원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주소도판명되지않을때와같이보통재판적이없을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가정법원 ◈ 일시금지급명령의 효과 ○일시금지급명령은집행권원이될수는없음 ○다만, 일시금지급명령을받은사람이 30일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가정법원은권리자의신청에따라30일의범위내에서감치에처할수있음(가사소송법6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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