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4 法務士12 월호 論說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目 次 1.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의 制定目的 2. 名義信託約定 가. 名義信託約定의意義 나. 名義信託不動産의의미 다. 名義信託의 類型 (1) 2자간 登記名義信託 (2) 3자간 登記名義信託 (3) 契約名義信託 라. 名義信託約定으로보지아니하는경우 (1) 債務辨濟擔保를 위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등 (2) 相互名義信託登記 (3) 信託 財産 (가) 信託法上信託의개념 (나) 信託의公示 3. 實權利者名義登記 義務 4. 名義信託約定의 效力 5. 宗中, 配偶者에 대한 特例 가. 宗中에대한특례 나. 配偶者에대한특례 6. 旣存名義信託約定에 의한 登記의 實名登記 (實名登記 猶豫期間) 가. 旣存名義信託約定에 의한 實名登記의 猶豫期間을 규 정한취지 나. 名義信託約定의 無效를 이유로 한 判決에 의한 所有 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 申請과 猶豫期間의 적용여부 (消極) 다. 實名登記猶豫期間도과후의實名登記節次 7 .實名登記 猶豫期間 經過後 名義信託解止를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의 許否(消極) 8. 實名法施行前 또는 猶豫期間中에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 訟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가. 不動産物權에관한爭訟의提起와實名登記期間 나. 不動産物權에관한爭訟의意義 다. 判決確定後1년이도과된경우 9. 實名登記 猶豫期間에 관계없이 實名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相互名義信託(區分所有的公有關係) 나. 法律의규정에의한不動産物權의移轉등 다. 宗中및配偶者에대한特例 10. 名義信託解止 이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登記 가. 2자간登記名義信託 나. 3자간登記名義信託 (1) 名義信託者의 賣渡人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 및 名義受託者名義登記의 抹消請求 (2) 名義信託者의 名義受託者에 대한 不當利得返還 請求可否(消極) 다. 契約名義信託 (1) 賣渡人이 善意인 경우(名義信託者의 不當利得返還請求) (가) 實名法施行前에 契約名義信託을 한 경우(不當利得의 대상: 당해부동산자체) (나) 實名法施行後에 契約名義信託을 한 경우(不當利得의 대상: 매수자금) (2) 賣渡人이 惡意인 경우(信託者의 受託者를 상대로 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또는 眞正名義回復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의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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