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40 法務士 12월호 규 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55호 / 2009. 11. 4. 개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관리위원회를설치하는법원중“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 원”을“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최근 법인회생사건이 늘어난 대전지방법원이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이와관련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별표 1] 관리위원회를설치하는법원에대전지방법원을추가함. 주요내용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56호 / 2009. 11. 4. 개정) 가사소송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편제3장제1절에제95조의2부터제95조의8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①법제48조의2제1항에따른당사자의재산명시를요구하는신청은신청 취지와신청사유를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②가정법원은제1항의신청서를상대방에게송달하여의견을표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①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재산명시명 령”이라한다)을할때에는재산목록을제출할상당한기간을정하여야한다. 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 달하여야하고, 명령에따르지아니할경우법제67조의2에따른제재를받을수있음을함께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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