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40 法務士12 월호 규 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55호/ 2009. 11. 4.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중“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 원”을“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법인회생사건이 늘어난 대전지방법원이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별표1] 관리위원회를설치하는법원에대전지방법원을추가함. 주요내용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56호/ 2009. 11. 4. 개정)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3장제1절에 제95조의2부터 제95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 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①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재산명시명 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 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2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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