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규 칙 하여야한다. ③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민사소송법」제187조 및 제194 조에따른방법으로는할수없다. ④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 당한기간을정하여재산명시대상당사자의주소를보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 ⑤상대방이제4항의명령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가정법원은재산명시명령을취소 하고, 재산명시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제95조의4(재산목록의제출) ①재산명시대상당사자는제95조의3제 1항의기간이내에자신이보유 하고있는재산과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한재산목록을제출하여야한다. 다음각호의사항을명 시하는때에는양도나처분을받은사람의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과그거래내역을함께적 어야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송달되기전2년이내에한부동산의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송달되기전 2년이내에배우자, 직계혈족및 4촌이내의방계혈족과그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또는명의개서(다음부터이조문안에서“등기등”이라한다)가필요한재산의양도 3. 그밖에가정법원이정하는재산의처분행위 ②재산목록에적어야할재산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당사자및당사자와같이사는친족(사실 상관계에따른친족을포함)의생활에필요한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등생활필수품과그밖의 공동생활용품은제외한다. 1. 부동산에관한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그에관한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밖에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그에관한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밖에이에준하는권리와그에관한권리이 전청구권 5. 100만원이상의금전과합계액 100만원이상의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원이상의예금과보험금 100만원이상의보험계약 7. 합계액 100만원이상의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밖의유가증권 8. 100만원이상의금전채권과가액 100만원이상의대체물인도채권(같은채무자에대한채권액 의합계가 100만원이상인채권을포함한다), 저당권등의담보물권으로담보되는채권은그취 지와담보물권의내용 9. 정기적으로받을보수·부양료, 그밖의수입 10.「소득세법」상의소득으로서제9호에서정한소득을제외한각종소득가운데소득별연간합계액 100만원이상인것 11. 합계액 100만원이상의금·은·백금·금은제품과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원이상의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악기 13. 합계액 100만원이상의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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