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1 규 칙 하여야한다. ③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민사소송법」제187조 및 제194 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상대방이 제4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 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 ①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95조의3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보유 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사항을 명 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 어야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등기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②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 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 전청구권 5. 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 원 이상의 보험 계약 7.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 증권 8.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액 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 지와담보물권의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이상인것 11.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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