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42 法務士 12월호 규 칙 14. 품목당 100만원이상의가축과농기계를포함한각종기계 15.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 생산품과재고상품 16. 제11호부터제15호까지규정된유체동산에관한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밖의청구권 17. 제11호부터제15호까지규정되지아니한유체동산으로품목당 100만원이상인것과그에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밖의청구권 18. 가액 100만원이상의회원권, 그밖에이에준하는권리와그에관한이전청구권 19. 그밖에가정법원이범위를정하여적을것을명한재산 ③가정법원은재산목록에기재할재산의종류와하한이되는액수를제2항각호와다르게정할수 있다. ④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인도·권리이전채무, 재산명시명령을송달받은날부터6개월이경과한날이후까지정기적으 로지출이예상되는비용을재산목록에기재할수있다. ⑤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재산목록을적는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을따라야한다. 1. 제2항에규정된재산가운데권리의이전이나그행사에등기등이필요한재산으로서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있거나신탁재산으로등기등이되어있는것도적어야한다. 이경우에는재산목 록에명의자와그주소를표시하여야한다. 2. 제2항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 격에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알기어려운경우에는그취득가액에따른다. 3.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 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 가격이있는증권의가액은재산목록을작성할당시의거래가격에따른다. 4. 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규정된것가운데미등기또는미등록인재산에대하여는도면·사진 등을붙이거나그밖에적당한방법으로특정하여야한다. ⑥가정법원은필요한때에는당사자에게재산목록에적은사항에관한참고자료의제출을명할수 있다. ⑦당사자는가정법원에제출한재산목록에형식적인흠이있거나불명확한점이있는때에는가정 법원의허가를얻어이미제출한재산목록을정정할수있다. 제95조의5(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반하지않는한「민사집행규칙」·「재산조회규칙」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민사집행규칙」 제38조,「재산조회규칙」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규정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등) ①법제48조의3제1항에따른당사자명의의재산에관한조회를요구하 는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조회의대상이되는당사자(다음부터“조회대상자”라한다) 2. 조회할공공기관, 금융기관또는단체 3. 조회할재산의종류 4. 과거의재산보유내역에대한조회를요구하는때에는그취지와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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