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42 法務士12 월호 규 칙 14.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 생산품과재고상품 16.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③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제2항 각 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 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 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 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3.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 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 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4.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⑥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⑦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95조의5(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민사집행규칙」·「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민사집행규칙」 제38조,「재산조회규칙」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 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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