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규 칙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 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 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본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제2항의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 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 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5편제1장을 제3장으로, 제2장을 제4장으로 하고, 같은 편에 제1장 및 제2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120조의2(준용규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 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 속관할로한다.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 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 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 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20조의6(즉시항고)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 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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