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규 칙 ②제1항의신청을하는때에는신청의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 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 리내라고명하는때에도또한같다. 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재산조회로이익을받을당사자로본다. ③가정법원은제1항, 제2항의당사자가비용을내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을각하하거나재산조 회결정을취소할수있다.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 산조회를한가정법원이관할한다. 제5편제1장을제3장으로,제2장을제4장으로하고,같은편에제1장및제2장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장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120조의2(준용규정)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관하여는법및이규칙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성질에반하지않는한「민사집행규칙」의규정을준용한다. 제120조의3(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관할) ①법제63조의2에따른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관한사건 은양육비채무자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가정법원의전속관할로한다. ②제1항의가정법원이없는경우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가정법원의전 속관할로한다.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집행력있는정본을붙여야한다.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그대리인의표시 2. 집행권원의표시 3. 2회이상양육비가지급되지않은구체적인내역과직접지급을구하고있는기한이도래하지아 니한정기금양육비채권의구체적인내용 4. 집행권원에표시된양육비채권의일부에관하여만직접지급명령을신청하거나목적채권의일부 에대하여만직접지급명령을신청하는때에는그범위 제120조의5(양육비직접지급명령취소의관할) 법제63조의2제3항에따른양육비직접지급명령취소 에관한사건은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발령한가정법원의전속관할로한다. 제120조의6(즉시항고) 법제63조의2제5항에따른즉시항고는재판을고지받은날부터 1주이내에항 고장을그재판을행한가정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제2장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제120조의7(신청에의한담보제공명령및일시금지급명령의관할) ①법제63조의3제2항및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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