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法務士12 월호 규 칙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 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제120조의9(즉시항고)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제131조 중“수검명령 또는 이행명령”을“수검명령·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32조제3호 중“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 금지급명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가사소송법(법률 제9652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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