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44 法務士 12월호 규 칙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 정법원의전속관할로한다. ②제1항의가정법원이없는경우대법원소재지의가정법원의전속관할로한다. 제120조의8(담보제공의신청) 법제63조의3제2항에따른채무자의담보제공을요구하는신청은다음 각호의사항을기재하고신청인또는대리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그대리인의표시 2. 집행권원의표시및내용 3. 채무자가이행하지아니하는금전채무액및그기간 4. 신청취지와신청사유 제120조의9(즉시항고) ①법제63조의3제3항에따른즉시항고는재판을고지받은날부터 1주이내에 하여야한다. ②즉시항고는집행을정지시키는효력을가진다.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신청) 법제63조의3제4항에따른일시금지급을요구하는신청은다음각 호의사항을기재하고신청인또는대리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그대리인의표시 2. 집행권원의표시및내용 3. 법제63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담보제공명령의표시및내용 4. 신청취지와신청사유 제131조중“수검명령또는이행명령”을“수검명령·이행명령또는일시금지급명령”으로한다. 제132조제3호중“법제64조의이행명령”을“법제64조의이행명령또는법제63조의3제4항의일시 금지급명령”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9년 11월9일부터시행한다.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개정가사소송법(법률제9652호)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개정이유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