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5 규 칙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은 신청취지와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 95조의2제1항). •재산명시명령의송달불능시가정법원은재산명시명령을받은당사자의주소를보정할것을명하고, 신청인이이를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도록 함(제95조의3제4항 및 제5항).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외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일정한 재산에 관 한 사항도 재산목록에 명시하도록 함(제95조의4제1항).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재산목록에 명시하여야 할 재산을 규정함(제95조의4제2항).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제95조의6). •재산조회를신청하는당사자는그비용을예납하여야하고, 가정법원이직권으로재산조회를하는때에는그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그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7제1항 및 제2항). •당사자가 재산조회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95조 의7제3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사건의관할은1차적으로양육비채무자의보통재판적소재지의가정법원으로하고, 보충적으로소득 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함(제120조의3).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의방식은일정한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하도록하고, 양육비채권에관한집행력있는정본을 붙이도록 함(제120조의4).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 판적소재지의가정법원으로하고, 보충적으로대법원소재지의가정법원의관할로함(제120조의7).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신청의 방식은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120조의8).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금지급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120조의10).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재판은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제131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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