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규 칙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은 신청취지와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 95조의2제1항). •재산명시명령의송달불능시 가정법원은재산명시명령을받은당사자의주소를보정할것을 명하고, 신청인이이를 이행하 지아니하는경우재산명시신청을각하하도록함(제95조의3제4항및제5항).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외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일정한 재산에 관 한사항도재산목록에명시하도록함(제95조의4제1항). •재산명시명령을받은당사자가재산목록에명시하여야할재산을규정함(제95조의4제2항).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신청의사유를소명하도록함(제95조의6).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받을당사자에게그비용의예납을명할수있도록함(제95조의7제1항및제2항). •당사자가 재산조회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95조 의7제3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소득 세원천징수의무자의보통재판적소재지의가정법원으로함(제120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함(제120조의4).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 판적소재지의가정법원으로하고, 보충적으로대법원소재지의가정법원의관할로함(제120조의7). •양육비의이행을확보하기위한담보제공신청의방식은일정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하도록함(제120조의8). •양육비의이행을확보하기위한일시금지급신청의방식은일정한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하도록함(제120조의10). •일시금지급명령불이행자에대한감치재판은일시금지급명령을한가정법원의전속관할로함(제131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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