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46 法務士 12월호 법 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04호 / 2009. 10. 21. 개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9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제5호및제12호에따른자금의차입을허가함에있어법원은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어야 한다. 제180조제7항 본문 중“공익채권은”을“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 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으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회생절차개시후에채무자의업무및재산에관하여관리인이행한자금 의차입, 그밖의행위로인하여생긴청구권또는회생절차개시신청후그개시전에채무자또는보 전관리인이법원의허가를받아행한자금의차입, 자재의구입, 그밖에채무자의사업을계속하는데 불가결한행위로인하여생긴청구권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 종전에는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 지않고있어기업회생에필요한자금의원활한조달에는한계가있으므로, 기업회생에필요한운영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 수있도록회생절차중에있는기업에게필수적인신규자금을지원하는경우에는공익채권중에서도우선적으로회수할수 있는지위를부여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금의 차입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의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듣도록함(법제179조제2항신설). 나.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 제받을수있도록함(법제180조제7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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