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12 월호 법 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804호/ 2009. 10. 21.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0조제7항 본문 중“공익채권은”을“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 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행한 자금 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 또는 보 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에는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 지않고있어기업회생에필요한자금의원활한조달에는한계가있으므로, 기업회생에필요한운영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금의 차입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의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법 제179조제2항 신설). 나.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 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80조제7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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