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 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률제9805호/ 2009. 10. 2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소(牛)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어 과세대상에 해당 됨에도불구하고둘레에벽을갖추지않았다는이유로건물로소유권보존등기가되지않는문제점이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 중 지붕 및 견고한 구 조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것임.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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