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 률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805호 / 2009. 10. 2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거래의안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개방형축사”란소(牛)의질병을예방하고통기성(通氣性)을확보할수있도록 둘레에벽을갖추지아니하고소를사육하는용도로사용할수있는건축물을말한다. 제3조(등기요건)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개방형축사는건물로본다. 1. 토지에견고하게정착되어있을것 2. 소를사육할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을것 3. 지붕과견고한구조를갖출것 4. 건축물대장에축사로등록되어있을것 5. 연면적이200제곱미터를초과할것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 에따라건물등기부에등기할수있다. 제5조(대법원규칙) 이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축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소(牛)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어 과세대상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재산권을보장하고민생안정에기여하기위해소를사육하는용도로계속사용할수있는개방형축사중 지붕및견고한구 조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것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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