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48 法務士12 월호 법 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9818호/ 2009. 11. 2. 개정) <본문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인 배상 명령의대상으로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등의범죄만을규정하고있는바, 성폭력범죄도배 상명령의대상으로하고검사가공소제기후피해자에게배상신청을할수있음을통지하게하는한편, 법문장을원칙적으 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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