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48 法務士 12월호 법 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18호 / 2009. 11. 2. 개정) <본문 생략>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형사사건의피해자가피고인의형사재판과정에서간편한방법으로민사적인손해배상명령까지받아낼수있는제도인배상 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범죄도 배 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게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 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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