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00호/ 2009. 10. 1. 개정)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26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나. (1)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마)는 이를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 1. 나. (1)의 (다) 중“한국농촌공사는「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제9호”를“한국 농어촌공사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제13호”로 한다. 1. 나. (1)의 (라) 중“건설교통부장관”을“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관리청 : 건설교통부)”를“(관리 청 : 국토해양부)”로 한다. 1. 나. (2)의 (가) 중“한국농촌공사”는“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부칙 (다른 예규의 폐지) 한국토지공사가 포괄승계한 토지금고명의 부동산에 대한 승계등기필요 여부(등기예 규 제344호),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 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등기예규 제538호)를 각 폐지한다. 「한국토지공사법」과「대한주택공사법」이 폐지되고「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되는 등 일부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 명칭및조문을재정비하고, 불필요하게존치되고있는관련예규를폐지하고자함. 개정이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됨에 따라 등기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 사로변경.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로,「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 •「정부조직법」개정에의하여변경된관계부서의명칭을반영하여건설교통부는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은국토해양부 장관으로변경. •법률에서 포괄승계한 것으로 명문화된 사항을 예규화한 등기예규 제344호 및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의 해태통지를 관대히 처리토록 규정한 등기예규 제538호는 예규로서 부적절하므로 이를 각 폐지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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