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0호 / 2009. 10. 1. 개정) 관공서의촉탁등기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268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나. (1)의 (가)를다음과같이하고 (마)는이를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행 하는경우에그에따른부동산등기는이를촉탁할수있다. 1. 나. (1)의 (다) 중“한국농촌공사는「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제9호”를“한국 농어촌공사는「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제13호”로한다. 1. 나. (1)의 (라) 중“건설교통부장관”을“국토해양부장관”으로하고,“(관리청 : 건설교통부)”를“(관리 청 : 국토해양부)”로한다. 1. 나. (2)의 (가) 중“한국농촌공사”는“한국농어촌공사”로한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한국토지공사가포괄승계한토지금고명의부동산에대한승계등기필요여부(등기예 규제344호),환지처분에수반되는건물지번변경등기와해태통지(등기예규제538호)를각폐지한다. 「한국토지공사법」과「대한주택공사법」이 폐지되고「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되는 등 일부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해당 명칭및조문을재정비하고, 불필요하게존치되고있는관련예규를폐지하고자함. 개정이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됨에 따라 등기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 사로변경.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로,「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변경. •「정부조직법」개정에의하여변경된관계부서의명칭을반영하여건설교통부는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은국토해양부 장관으로변경. •법률에서 포괄승계한 것으로 명문화된 사항을 예규화한 등기예규 제344호 및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의 해태통지를관대히처리토록규정한등기예규제538호는예규로서부적절하므로이를각폐지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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