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1.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의制定目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에 서“실명법”이라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 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 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 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名義信託約定 가. 名義信託約定의意義 실명법에서“명의신탁약정”이라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실권리자”라 함) 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 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매매의 형식 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동법 제2조 1호, 전단). 나. 名義信託不動産의의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등기예규 제817호)에서의“명의수 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란 등기부에 명의신 탁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말한다(등기선례 제5권 619항). 다. 名義信託의類型 명의신탁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고, 등기명의신탁은 다시“2자간 등기 명의신탁”과“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구분할 수있다. (1) 2자간 登記名義信託 등기부상 명의인인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자가 수탁자명의로 소 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2) 3자간 登記名義信託 신탁자(매수인)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 되 신탁자(매수인)와 수탁자간에는 명의신탁약정 을 체결하여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로 이 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3) 契約名義信託 신탁자와 수탁자(매수인)간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탁자(매수인)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수탁자)명의로 소유 권을 이전받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위의 “제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매수인)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나“계약명의 신 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매수인)와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名義信託約定으로보지아니하는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아 니한다(동법 제2조 제1호 후단). (1) 債務辨濟擔保를 위한 不動産物權의 취득 등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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