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法務士12 월호 예 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301호/ 2009. 10. 16. 개정)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121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첨부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인감증명서(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인의 경우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 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단, 약정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 4) 주민등록표등·초본(단,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주소 를증명하는서면) 1.라.1) 중“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로 하고, “기재례1”을“기재례1, 1-1”로 한다.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첨부서면 1) 1.나.의 2)호에 해당하는 서면(단,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한한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혼인 전에 하는 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 3) 1.나.의 4)호에 해당하는 서면 4)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 5)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기재례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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