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50 法務士 12월호 예 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1호 / 2009. 10. 16. 개정) 부부재산약정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17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나.를다음과같이한다. 나. 첨부서면 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인감증명서(본국에인감증명제도가없고또한인감증명법에의한인감증명을받을수없는외국 인의경우에는신청서나위임장에한서명에관하여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취지의본국관공 서의증명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 단, 약정서가공정증서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을증명하는본국관공서의증명서또는공정증서) 4) 주민등록표등·초본(단,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과주소를증명하는서면, 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과외국인의경우에는생년월일과주소 를증명하는서면) 1.라.1) 중“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단, 외국인의경우에는국적, 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의경우에는성명, 생년월일및주소)”로하고, “기재례1”을“기재례1, 1-1”로한다. 2.나.를다음과같이한다. 나. 첨부서면 1) 1.나.의2)호에해당하는서면(단, 약정을원인으로하는등기에한한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혼인 전에 하는 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증명하는본국관공서의증명서또는공정증서] 3) 1.나.의4)호에해당하는서면 4) 법원의허가서또는재판의등본 5) 기타원인을증명할수있는서면 기재례1-1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9년 11월 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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