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기재례1-1) 약정등기 : 약정자가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이거나외국인인경우 【 약 정 자 】 (약정자의 표시) 표시번호 1 2009년 10월 5일 부� 영국인 웨인루니 1980. 10. 20. 생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23 처� 이을순 1983. 9. 5. 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접 수 약정자의 기본사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현행 예규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할 때 약정자의 기본사항란에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하여야 하는바, 약정자가 외국인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방법 을규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외국인의 경우에는 약정자의 기본사항란에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 명, 생년월일및주소를각각기록함.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한 서명에관하여본국관공서의증명이나이에관한공정증서의제출도가능함. •부부재산약정등기,「민법」제829조제5항의약정에의한관리자변경등기·공유재산분할등기, 약정에의한혼인전약정사항 의변경등기, 약정에의한혼인전부부재산약정소멸등기와같이약정을원인으로하는등기외에는인감의제출을요하지 아니하고, 위약정을원인으로하는등기의경우에도약정서가공정증서인경우에는인감증명의제출을요하지아니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대신 미혼 (혼인 전에 하는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또는공정증서를제출하도록함.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을, 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과외국인의경우에는그대신생년월일과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각각제출하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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