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기재례1-1) 약정등기 : 약정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약 정 자】 (약정자의표시) 표시번호 1 2009년10월5일 부 영국인웨인루니1980. 10. 20. 생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23 처 이을순1983. 9. 5. 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접 수 약정자의기본사항 등기원인및기타사항 현행예규에따르면부부재산약정등기를할때약정자의기본사항란에약정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기록하여야 하는바, 약정자가외국인이거나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의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를기록할수없으므로그등기방법 을규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외국인의경우에는약정자의기본사항란에국적, 성명, 생년월일및주소를, 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의경우에는성 명, 생년월일및주소를각각기록함.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나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의 제출도 가능함. •부부재산약정등기,「민법」제829조제5항의 약정에 의한 관리자변경등기·공유재산분할등기, 약정에 의한 혼인 전 약정사항 의변경등기, 약정에의한혼인전부부재산약정소멸등기와같이약정을원인으로하는등기외에는인감의제출을요하지 아니하고, 위약정을원인으로하는등기의경우에도약정서가공정증서인경우에는인감증명의제출을요하지아니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대신 미혼 (혼인 전에 하는 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을, 주민등록번호가없는재외국민과외국인의경우에는그대신생년월일과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각각제출하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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