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52 法務士12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9년 7~10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유언집행자가수인인사인증여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등기신청인과첨부할인감증명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수있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 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 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7. 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562조, 제1095조, 제1102조, 부동산등기규칙제53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24호 [2] 예고등기 이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종전 소유자들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 기실행 및 예고등기의 말소 가능 여부(소극) 1.‘갑’‘, 을’‘, 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정’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근저당권실 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갑’이‘을’과‘병’을 피고로 각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예고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수인‘무’명의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갑’은‘을’및‘병’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무’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을’,‘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의 말소등 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 다만, 이 경우‘갑’은‘무’를 피고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무’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매각으로‘무’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예고등기를 곧바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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