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52 法務士 12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9년 7~10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 자가공동으로신청하게되는바, 유언집행자가수인인경우에는그과반수이상으로등기신청을 할수있다. 2. 위와같이유언집행자의과반수이상의등기신청예컨대상속인 7인중 4명에의한등기신청을 하는경우비록등기의무자가 7인이라하더라도신청서에첨부할인감증명은위등기신청인 4 명의 것으로충분하다. 이는위 4인이모두 등기권리자인수증자인 경우에도다를 바없다. 다 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7. 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제1095조, 제110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2] 예고등기 이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종전 소유자들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 기실행 및 예고등기의 말소 가능 여부(소극) 1.‘갑’‘, 을’‘, 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정’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근저당권실 행을위한경매개시결정등기가마쳐진부동산에대하여,‘갑’이‘을’과‘병’을피고로각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예고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수인‘무’명의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갑’은‘을’및‘병’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무’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되지않는한‘을’,‘병’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만의말소등 기를신청할수는없다. 2. 다만, 이경우‘갑’은‘무’를피고로별도의소를제기하여‘무’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 말소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내용의승소확정판결을받을수도있으므로매각으로‘무’명의 의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는사정만으로는위예고등기를곧바로법원의촉탁에의하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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