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소할 것은 아니며,‘갑’이‘무’에 대한 소에서 승소하여‘무’와‘병’및‘을’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후에야 비로소 위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하게된다. (2009. 7. 27. 부동산등기과-16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제671항 [3] 전산이기 착오로 인한 공유지분 경정등기 절차 구등기부상에는소유자‘갑’에서‘을’과‘병’으로소유권전부이전등기(각 2분의 1)가경료되었 으나전산등기부로이기하는과정에서등기관의착오로‘을’과‘병’에게소유권이일부(각 12분의 1)만 이전되고‘갑’이 여전히 나머지 지분(12분의 10)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기된 경우 등 기관은직권으로그등기를경정할수있으나,‘갑’지분에대하여‘정’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및 ‘무’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었다면‘을’과‘병’은 먼저‘정’명의의 등기 의말소를명하는판결과‘무’의승낙서또는‘무’에게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위 각등기의말소한이후에등기관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의경정등기를신청할수있으며, 등 기관은위등기를말소한후직권으로경정등기를할수있다. (2009. 8. 24. 부동산등기과-18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177조의6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0호 [4] 선수협약 당사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적극)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선수협약 상태에서 택지의 전매행위를 금지 하고있으나, 택지를공급받은자가시행자로부터공급받은가격이하로전매하는경우에는예외 적으로허용하고있다(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3 제9호). 따라서이요건에해당하여선수 협약당사자의지위이전이이루어지고그에따라시행자와지위이전받은자가당사자가되어토 지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면그계약서를등기원인서면으로첨부하여지위이전받은자앞으로바 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9. 8. 27. 부동산등기과-18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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