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소할 것은 아니며,‘갑’이‘무’에 대한 소에서 승소하여‘무’와‘병’및‘을’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후에야 비로소 위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하게된다. (2009. 7. 27. 부동산등기과-1629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170조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Ⅰ제671항 [3] 전산이기착오로인한공유지분경정등기절차 구 등기부상에는 소유자‘갑’에서‘을’과‘병’으로 소유권전부이전등기(각 2분의 1)가 경료되었 으나 전산등기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의 착오로‘을’과‘병’에게 소유권이 일부(각 12분의 1)만 이전되고‘갑’이 여전히 나머지 지분(12분의 10)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기된 경우 등 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으나,‘갑’지분에 대하여‘정’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무’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었다면‘을’과‘병’은 먼저‘정’명의의 등기 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과‘무’의 승낙서 또는‘무’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한 이후에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 기관은 위 등기를 말소한 후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2009. 8. 24. 부동산등기과-1824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72조, 177조의6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80호 [4] 선수협약당사자의지위이전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가능여부(적극)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선수협약 상태에서 택지의 전매행위를 금지 하고 있으나,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여 선수 협약 당사자의 지위이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시행자와 지위이전 받은 자가 당사자가 되어 토 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지위이전 받은 자 앞으로 바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8. 27. 부동산등기과-1845 질의회답) ⊁참조조문: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제20조, 같은법시행령제13조의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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