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54 法務士 12월호 법인등기 선례 [5] 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적극) 법인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하고 지배인은 대표자에 갈음하여 신청하는 것으 로 법인의 대표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원인증서인 해지증서를 작성하 였다면 취급지점과 무관하게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관증명서는 첨부할 필요 가없다. (2009. 9. 10. 부동산등기과-19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1조, 제20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88호 [6] 확인서면 작성 시 우무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기의무자가등기필증을분실하여위임받은법무사등이확인서면을작성하는경우에는우무 인을 찍도록 하고 있으나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엄지손가락의 절단 등)이 있 는 때에는 좌무인을 찍고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제출할수있다. (2009. 9. 10. 부동산등기과-19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5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7항 [7]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판결에의한등기를하는경우등기관은원칙적으로판결주문에나타난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 자및이행의대상인등기의내용이등기신청서와부합하는지를심사하는것으로족하므로, 등기 부상공유자인일부가다른공유자일부를상대로각지분의이전등기를명하는판결을받았다면 주문에명시된등기원인(예 : 약정, 협의분할, 매매등)의존재여부를불문하고주문에서명한각 각 해당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이전받는 자 에게 미치게 되므로 별도의 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없다. (2009. 9. 25.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79항, Ⅷ 10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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