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法務士12 월호 법인등기선례 [5] 금융기관대표자의취급지점업무처리가능여부(적극) 법인의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하고 지배인은 대표자에 갈음하여 신청하는 것으 로 법인의 대표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원인증서인 해지증서를 작성하 였다면 취급지점과 무관하게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관증명서는 첨부할 필요 가없다. (2009. 9. 10. 부동산등기과-1942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제11조, 제209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88호 [6] 확인서면작성시우무인이없는경우의처리방법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위임 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무 인을 찍도록 하고 있으나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엄지손가락의 절단 등)이 있 는 때에는 좌무인을 찍고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09. 9. 10. 부동산등기과-1942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9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51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Ⅳ제97항 [7] 이행판결에의한등기신청시등기관의심사방법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 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등기 부상 공유자인 일부가 다른 공유자 일부를 상대로 각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예 : 약정, 협의분할, 매매 등)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주문에서 명한 각 각 해당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이전받는 자 에게 미치게 되므로 별도의 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없다. (2009. 9. 25.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263조 ⊁참조판례: 대법원2005. 2. 25. 선고2003다13048 판결 대법원2002. 10. 28. 자2001마1235 결정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14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Ⅶ제179항, Ⅷ10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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