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2]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후 다시 구치소장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결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 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8. 20.자 2008모630 결정【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요지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또는유치된사람에게할송달은교도소· 구치소또는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부적법하여무효이고, 즉시항고제기기간의기산일을정하게되는송달자체 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사실을다른방법으로알았다고하더라도송달 의효력은여전히발생하지않는다. [2]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후다시구치소장에게송달한사안에서,위결정 을구치소장이아닌재항고인에게송달한것은부적법 하여무효이고송달받을사람을구치소장으로하여다 시송달한때비로소그송달의효력이발생하는것이어 서,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내에 제기된 재항고 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함에도불구하고, 재항고인의결 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 하여재항고인의즉시항고를기각한원심의결정이위 법하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제65조, 민사소송법제182조 / [2] 형 사소송법제405조,제435조,제43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공1995하,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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