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재감자에대한재심기각결정의송달을교도소등의장에게하지않은경우그송달의효력(=무효) [2]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후 다시 구치소장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결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 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8. 20.자 2008모630 결정【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결정요지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송달 자체 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 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 [2]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후 다시 구치소장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위 결정 을 구치소장이 아닌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것은 부적법 하여 무효이고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하여 다 시 송달한 때 비로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 서,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재항고 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결 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 하여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위 법하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 [2] 형 사소송법 제405조, 제435조, 제4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공1995하,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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