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56 法務士 12월호 판결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 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61543 판결【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 행자는수용의개시일에토지의소유권을취득하고그 토지에관한다른권리는소멸하는것인바,수용되는토 지에대하여가압류가집행되어있더라도토지수용으 로사업시행자가그소유권을원시취득하게됨에따라 그토지가압류의효력은절대적으로소멸하는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 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처분금지적효력이미친다고볼수는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법리가여기에적용된다고볼수도없다.그 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받고있던중그토지가공익사업법에따라수용 됨으로인하여기존가압류의효력이소멸되는한편제 3취득자인토지소유자는위가압류의부담에서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는위법에따른토지수용의효과일뿐이지이를 두고법률상원인없는부당이득이라고할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45조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2000. 7. 4. 선고98다62961판결(공2000하, 183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공 2003하, 1709),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 64206판결(공2004상, 8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3년의 소유 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일(=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530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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