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56 法務士12 월호 판결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의효력이소멸한경우, 가압류집행후토지의소유권을취득한제3취득자가보상금을전액수령하 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61543 판결【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 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 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 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 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 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 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45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공2000하, 183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공 2003하, 1709),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 64206 판결(공2004상, 8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및그경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에정한3년의소유 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일(=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530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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