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 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 계약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 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 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 한다. 다만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 일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때로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 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 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3] 무권대리행위나무효행위를묵시적으로추인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는방법 [4] 민법제555조의‘서면에의한증여’의의미 [5]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민법제555조에서말하는‘증여계약의해제’의법적성질(=철회) 및제척기간의적용여부(소극) [7] 甲과 乙이 토지를 丙 교회의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에도약속과달리그소유권을丙교회로넘기지않고있던중, 丙교회가乙의도움을받아甲이 보관하고있던토지의등기필증에갈음하여甲본인확인서면, 甲과丙교회사이의증여계약서 및같은취지의교회이사회결의서를작성, 제출하여丙교회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사안 에서, 甲이乙의증여분은그대로유지하면서자신의증여분에한하여사정변화를이유로위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지분이전등기등말소】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 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 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 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 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 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 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 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 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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