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따라채권담보의목적 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 계약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 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후2월의청산기간이경과하면청산금을지급하 고부동산에관한소유권을취득할수있도록하는점에 서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계약에해당 한다.다만3년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해태기간의기산 일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수있는때로서청산기간이경과한후청산금을지급 하는등청산절차가종료된때로보아야한다. ■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 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민법 제555조의‘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5]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증여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소극) [7] 甲과 乙이 토지를 丙 교회의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에도 약속과 달리 그 소유권을 丙 교회로 넘기지 않고 있던 중, 丙 교회가 乙의 도움을 받아 甲이 보관하고 있던 토지의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甲 본인 확인서면, 甲과 丙 교회 사이의 증여계약서 및 같은 취지의 교회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丙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 에서, 甲이 乙의 증여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증여분에 한하여 사정변화를 이유로 위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지분이전등기등말소】 ■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 분행위에의한것이아니라제3자가그처분행위에개 입된경우현등기명의인이그제3자가전등기명의인 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 가적법히이루어진것으로추정되므로,그등기가원인 무효임을이유로그말소를청구하는전소유명의인으 로서는반대사실, 즉그제3자에게전소유명의인을대 리할권한이없었다든가또는제3자가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 지아니한것으로의심할만한사정이있다는등의무효 사실에대한증명책임을진다. [2] 문서에날인된작성명의인의인영이그의인장에 의하여현출된것이라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인영 의진정성립, 즉날인행위가작성명의인의의사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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