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58 法務士 12월호 판결 결정 것임이사실상추정되고, 일단인영의진정성립이추정 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추정은날인행위가작성명의인이외의자에의 하여이루어진것임이밝혀진경우에는깨어지는것이 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 터위임받은정당한권원에의한것이라는사실까지증 명할책임이있다.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 위등이있음을알고그행위의효과를자기에게귀속시 키도록하는단독행위로서그의사표시의방법에관하 여일정한방식이요구되는것이아니므로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묻지않는다할것이지만,묵시적추인을인 정하기위해서는본인이그행위로처하게된법적지위 를충분히이해하고그럼에도진의에기하여그행위의 결과가자기에게귀속된다는것을승인한것으로볼만 한사정이있어야할것이므로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할것이다. [4] 민법제555조에서서면에의한증여에한하여증 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증여하는것을방지함과동시에증여자의의 사를명확히하여후일에분쟁이생기는것을피하려는 데있다할것인바, 비록서면의문언자체는증여계약 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아울러고려할때그서면이바로증여의사를표 시한서면이라고인정되면위서면에해당하고, 나아가 증여당시가아닌그이후에작성된서면에대해서도마 찬가지로볼수있다할것이나, 이러한서면에의한증 여란증여계약당사자사이에있어서증여자가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것으로, 이는수증자에대하여서면으로표시되 어야한다. [5]서면에의하지아니한증여의경우에도그이행을 완료한경우에는해제로서수증자에게대항할수없다 할것인바,토지에대한증여는증여자의의사에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됨으로써이행이완료되 는것이므로,증여자가그러한이행후증여계약을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할것이지만, 이와는달리증여자의의사에기하지아니한원인무효 의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증여계약의적법한이행이 있다고볼수없으므로서면에의하지아니한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다는주장으로대항할수없다. [6] 민법제555조에서말하는증여계약의해제는민 법제543조이하에서규정한본래의미의해제와는달 리형성권의제척기간의적용을받지않는특수한철회 로서, 10년이경과한후에이루어졌다하더라도원칙적 으로적법하다. [7] 甲과 乙이 A 토지를 丙 교회의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약속과달리그소유권을丙교회로넘기지않고있던중 丙교회가乙의도움을받아甲이보관하고있던A토지 의등기필증에갈음하여甲본인확인서면,甲과丙교회 사이의증여계약서및같은취지의교회이사회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丙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사 안에서, 토지증여자가운데乙의증여분은그대로유지 하면서甲이자신의증여분에한하여사정변화를이유로 위증여계약을해제하는것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 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2] 민사소송법제358조 / [3] 민법제130조, 제139조 / [4] 민법제555조 / [5] 민법제555조, 제558조 / [6] 민 법제555조/ [7]민법제2조,제5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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