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58 法務士12 월호 판결 결정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 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 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 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 명할책임이있다.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 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 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 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 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 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 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할것이다. [4]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 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 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 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 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 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 어야한다. [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도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 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러한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 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적법한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6]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 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 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 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 으로적법하다. [7] 甲과 乙이 A 토지를 丙 교회의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그 소유권을 丙 교회로 넘기지 않고 있던 중 丙 교회가 乙의 도움을 받아 甲이 보관하고 있던 A 토지 의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甲 본인 확인서면, 甲과 丙 교회 사이의 증여계약서 및 같은 취지의 교회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 안에서, 토지증여자 가운데 乙의 증여분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甲이 자신의 증여분에 한하여 사정변화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358조 / [3] 민법 제130조, 제139조 / [4] 민법 제555조 / [5] 민법 제555조, 제558조 / [6] 민 법 제555조 / [7] 민법 제2조, 제5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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