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공1997상, 1397),대법원2003. 1. 24.선고2002다27811판결,대 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공2003상, 916) /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공2003상, 1082) / [3]대법원2002. 10. 11.선고2001 다59217 판결(공2002하, 2683), 대법원 2002. 12. 10. 선고2002다36488판결/ [4]대법원1988. 9. 27.선고 86다카2634판결,대법원1989. 5. 9.선고88다카2271 판결(공1989, 88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 54006판결(공1996상, 1222),대법원1998. 9. 25.선고 98다22543판결(공1998하, 2571) / [5]대법원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공2001하, 2244),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 [6] 대법원 2003. 4. 11.선고2003다1755판결(공2003상, 1174)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유치권부존재】 ■ 판결요지 [1]점유라고함은물건이사회통념상그사람의사실 적지배에속한다고보여지는객관적관계에있는것을 말하고사실상의지배가있다고하기위하여는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고물건과사람과의시간적,공간적관계와본 권관계, 타인지배의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 념에따라합목적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2]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 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 당하는것이라도그소멸시효기간이10년으로연장된다. [3]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 의소멸시효가완성되면시효로인하여채무가소멸되 는결과직접적인이익을받는자에해당하므로소멸시 효의완성을원용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할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 립된채무를부담하는것이아니라단지채무자의채무 를변제할책임을부담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유치 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 하여10년으로연장된경우매수인은그채권의소멸시 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 효기간을원용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04조 / [2] 민사소송법 제474 조,민법제165조제2항/ [3]민법제16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공1996 하,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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