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9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공1997상, 139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7811 판결, 대 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공2003상, 916) /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공2003상, 1082) /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 다59217 판결(공2002하, 268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6488 판결 / [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271 판결(공1989, 88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 54006 판결(공1996상, 1222),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공1998하, 2571) / [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공2001하, 2244),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 [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공2003상, 1174) [1] 물건에대한점유의의미와판단기준 [2] 지급명령에서확정된채권의소멸시효기간(=10년)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유치권부존재】 ■판결요지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 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 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 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 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 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3]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 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 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 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 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 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 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 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 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 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04조 / [2] 민사소송법 제474 조, 민법 제165조 제2항 / [3] 민법 제1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공1996 하,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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