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法務士12 월호 論說 (2) 相互名義信託登記 부동산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 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이하“9. (가) 상호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참조). (3) 信託財産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가) 信託法上信託의개념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 설정자(위탁자) 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 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 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 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제2항). (나) 信託의公示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 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제1항). 3. 實權利者 名義登記義務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 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 니 된다(실명법 제3조 제1항). 4. 名義信託約定의 效力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동법 제4조 제1 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 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조 제2항). 5. 宗中, 配偶者에 대한 特例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명법 제4조(명의 신탁 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 제금), 제7조(벌칙), 제12조(실명등기 의무위반의 효력)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宗中에대한特例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 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57조 제2항 참조)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동법 제8조 제1호) (1) 종중원의 공유로 명의신탁 한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제5권 657항). (2)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 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 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에 관계없 이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동법 제8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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