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法務士12 월호 판결 결정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 치물의보존에필요한사용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및이경우차임상당이득을소유자에게반환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점유권확인】 ■판결요지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 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 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 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 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 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제3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대법 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 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 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 싼 법률관계의 성질(=사법상의 법률관계) [3]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 의이익이있는경우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 격이 부여되는‘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169 결정【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 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 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 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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