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의이익은없다고보아야한다. [2]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법률제 8785호로개정되기전의것)상재개발조합이공법인이 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다투는소송이당연히공법상당사자소송에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 를특별히공법상의근무관계로설정하고있다고볼수 도없으므로, 재개발조합과조합장또는조합임원사이 의선임·해임등을둘러싼법률관계는사법상의법률 관계로서그조합장또는조합임원의지위를다투는소 송은민사소송에의하여야할것이다. [3] 확인의소는오로지당사자사이의권리관계만이 확인의대상이될수있는것은아니고, 당사자일방과 제3자사이의권리관계또는제3자들사이의권리관계 에관하여도그에관하여당사자사이에다툼이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다른일방에대한관계에서그법률관계를확정시 키는것이당사자의권리관계에대한불안이나위험을 제거할수있는유효·적절한수단이되는경우에는,당 사자일방과제3자사이의권리관계또는제3자들사이 의권리관계에관하여도확인의이익이있다. [4]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법률제 878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조제9호 (가)목및제 19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의소유자또는그지상권자는재개발조합의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원칙 적으로관계법령에의하여철거되어야할것인데도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 발사업의시행으로인한이익을향유하게하는것은위 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점, 재개발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는정비구 역안의무분별한무허가주택의난립을규제할현실적 필요성이적지않은점등여러사정을고려하여볼때,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 (가)목및제19 조제1항에의하여소유자에게조합원의자격이부여되 는건축물이라함은원칙적으로적법한건축물을의미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다만, 이와같은법리에의하여토지등소유 자의적법한동의등을거쳐설립된재개발조합이각자 의사정내지는필요에따라일정한범위내에서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 로정하는것까지금지되는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1]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제 8785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16조제1항,제5항,제18 조, 제38조, 제48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제878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 16조제1항, 제5항, 제18조, 제38조, 제48조 / [3] 민사 소송법제250조/ [4]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제878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조제9 호(가)목,제19조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 체판결(공2009하, 1648) / [3]대법원1997. 6. 10.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공1997하, 2125),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 [4] 대법원 1999. 7. 27.선고97누4975판결(공1999하, 1812)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