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 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 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 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 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 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확인의 소는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들 사이의 권리관계 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 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 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들 사이 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 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 19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 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 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 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정비구 역 안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19 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 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토지등소유 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각자 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 로 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 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8 조, 제38조, 제48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1항, 제5항, 제18조, 제38조, 제48조 / [3] 민사 소송법 제250조 /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 호 (가)목,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 체 판결(공2009하, 1648) / [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공1997하, 2125),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 [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공1999하,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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