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62 法務士12 월호 판결 결정 [1]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의의미 [2]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한사안에서, 甲은위매각절차에서의채무자로서매수신청이금지된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부동산을 매수한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0.5자 2009마1302 결정【부동산임의경매】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 의신청사유로‘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 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 는 경우를 의미하고,‘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 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 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 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 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 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부동산을 매수한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 [2] 민사집행법 제121 조 제2호, 제1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공2005 상, 6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