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62 法務士 12월호 판결 결정 [1]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의 의미 [2]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부동산을 매수한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0.5자 2009마1302 결정【부동산임의경매】 ■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제121조제2호는매각허가에대한이 의신청사유로‘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능력이없는때’는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 산자와같이독립하여법률행위를할수있는능력이없 는경우를의미하고,‘매수할자격이없는때’는법률의 규정에의하여매각부동산을취득할자격이없거나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 아야하는경우를의미하는것으로서, 부동산을매수할 경제적능력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2] 甲이남편인乙과부동산을공유하던중乙이사 망하자乙의재산을상속한후, 乙이생전에위부동산 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 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사안에서, 甲은위매각절차에서의채무자로서매수 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부동산을 매수한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사례. ■ 참조조문 [1]민사집행법제121조제2호/ [2]민사집행법제121 조제2호,제123조제2항,민사집행규칙제5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공2005 상,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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