隨│想 대한법무사협회 63 상속인의 파멸 (1) 상속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회에 있어서 공통으로 유지되어온 제도라 할 수 있다. 라드부루흐(Radbruch)는“유언의 자유란 죽 음을 넘어서 연장되는 소유권의 자유이다.”라고 하여 유언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의사설(意思說) 을주장하였다. 상속(heritage)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 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는데, 서양에서는 남자 상속인을 heritor, 여자 상속인을 heritress 라고 구분을 하여 부르고 있다. 인생사에 있어 상속 때문에 울고 웃는 진풍경 이 벌어지기도 한다. 상속인 측에서 보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 보 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가 간혹 있다. 즉, 상속 받을 재산은 없고 빚만 물려 받는 것이다. 이를 두고“Debts were his only heritage (부채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라고 표현 할 수가있다. 구민법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있었으 나 현행 민법에서는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으로 바 뀌었고, 호주승계는 상속인에게 있어 권리는 없 고 책임만 떠안는 별로 탐탁지 아니한 제도가 되 어버렸다. 법정상속에 있어 종전의 구민법 하에서는 장남 은 다른 동순위의 상속인에 비해 1/2을 더 받게 되어 있어 제수전(祭需錢)이라도 고려한 면이 있 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개인의 평등권 등의 법논 리에 의해 모두 균분(均分)으로 만들어 장남은 결 혼대상으로는 여자들로부터 퇴짜감이 되는데 또 다른 원인(遠因)을 제공한 측면이 강한 바, 과연 이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는 것인지, 상속분의 균 분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가족법 학자들 이 물정 모르는 말이 아니었던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있을것이다. (2) 산악이 많은 강원도와 경북의 북부지방에 는 아주 깊은 산중으로 다니면서 약초를 캐러 다 니는 일군(一群)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첩첩산중에 약초를 캐러 다니면서 벌에 게 쏘이고 벌레에게 물리고, 뱀에게 (재수 없는 날은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면서 약초를 캐는 것 이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생업자체 인 사람들도 허다하다. 그들이 캐낸 약초는 서울이나 약령시가 서는 대구나 기타 중소도시에 있는 중간 소매상으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다시 중간 도매상으로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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