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法務士12 월호 隨│想 하면서 결국에는 한약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원래 약초나 농산물이 한약상에 넘어가 이것이 절단, 건조 등의 방법으로 약재가 되는데, 원래는 보잘것없는 산초, 농작물이 약재로 둔갑하면 그 가 격이 일약 수십 배 내지 수백 배로 뛰게 마련이다. 약초를 캐는 사람은 죽을 고생으로 이를 채취 하여 오면 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몇 푼을 쥐어 주고 소매상, 도매상, 한약재상에는 어마어마한 부(富)를 창출하는 것이다. 십수 년 전, 서울에 어떤 한약상이 있어 이런 방 법으로 거금을 벌었다. 그는 장남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어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케 하고 이내 재경 대학에 경제학 교수로 만들었다. 그는 부친의 뜻대 로 몇 년 동안 경제학 교수로 근무를 하였다. 그러 다가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실 물경제로 큰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 뜻을 부친에게 말하고 사업을 하도록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달라 고 하였다. 그러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친은 “사업을 하려면 어릴 때부터 동대문시장에서 장사 치로 잔뼈가 굵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 다. 그는 부친에게 거듭 부탁을 하였으나 부친의 생각은 완고하기 그지 없었다. 그는 부친을 살해하 면 그 많은 돈이 자기의 손에 들어올 것이고 그러 면 자기 멋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친을 드디어 살해하고 말았다. 우리 민법 제1004조 1호는 이런 경우를 상정 (想定)하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 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 해한 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삼고 있다. 그는 이 일이 탄로나서 구속이 되어 전국 교도소로 이 감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어느 날 대구교도소 로이감이되었다. 그 당시 필자의 장남이 대구교도소에 공중보건 의로 근무를 하였는데 저녁에 귀가하여 문제의 그 교수가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어 왔는데,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가의 약을 주 문하여 몇 가지만 주고 구하기 어려운 고가의 약 은 거절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려 주었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그래, 잘 했다. 자기 애비를 살해한 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먹는 고가의 약을 구해 줄 필요는 없지.”라고 하였다. 그 교수가 나중에 존속살인죄로 사형을 받았는 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았는지 더는 알지 못한 다. 필자가 그 같은 극악무도한 짐승 같은 자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 나, 분명한 것은 만약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석방 되더라도 그가 그렇게 원하던 부친의 재산은 단 한 푼도 상속 받을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3) 후백제 견훤이 고려 태조 왕건을 포위한 파 군재 부근의 대구 팔공산 자락에 83평형 아파트 가 있다. 여기는 전직 대통령의 아파트가 있을 정 도로 당시에는 매우 규모가 큰 아파트였다. 2001.12.경이라고 기억된다. 필자가 당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시절에 이 아파트에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러 나간 일이 있다. 이 아파트 소재 어느 채무자의 집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방문 하였는데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승계집행문이었다. 채무자“을”의 승계인은 연령대가 약 50세 중반 의 여인이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표목 을 붙이려고 하니 마음대로 붙이도록 체념을 한 것 같았고, 얼굴은 파리하고 생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여인 같았다. 압류 현장에서 항의도 하는 것이 다 반사인데 마음대로 압류를 하라는 투였다. 채무자는 그 여인의 남편이었는데 그 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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