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64 法務士 12월호 隨│想 하면서결국에는한약업자에게넘어가게된다. 원래 약초나 농산물이 한약상에 넘어가 이것이 절단, 건조 등의 방법으로 약재가 되는데, 원래는 보잘것없는산초,농작물이약재로둔갑하면그가 격이일약수십배내지수백배로뛰게마련이다. 약초를 캐는 사람은 죽을 고생으로 이를 채취 하여 오면 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몇 푼을 쥐어 주고 소매상, 도매상, 한약재상에는 어마어마한 부(富)를창출하는것이다. 십수년전, 서울에어떤한약상이있어이런방 법으로거금을벌었다.그는장남을미국에유학을 보내어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케하고이내재경 대학에경제학교수로만들었다.그는부친의뜻대 로몇년동안경제학교수로근무를하였다. 그러 다가어느날그는자기의전공이경제학이니까실 물경제로큰사업을하고싶었고그뜻을부친에게 말하고 사업을 하도록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달라 고 하였다. 그러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친은 “사업을하려면어릴때부터동대문시장에서장사 치로잔뼈가굵어야한다.”고하면서거절을하였 다. 그는 부친에게 거듭 부탁을 하였으나 부친의 생각은완고하기그지없었다.그는부친을살해하 면그많은돈이자기의손에들어올것이고그러 면자기멋대로사업을할수있을것으로생각을 하고부친을드디어살해하고말았다. 우리 민법 제1004조 1호는 이런 경우를 상정 (想定)하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 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 해한 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삼고 있다. 그는 이 일이 탄로나서 구속이 되어 전국 교도소로 이 감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어느 날 대구교도소 로이감이되었다. 그당시필자의장남이대구교도소에공중보건 의로 근무를 하였는데 저녁에 귀가하여 문제의 그 교수가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어 왔는데,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가의 약을 주 문하여 몇 가지만 주고 구하기 어려운 고가의 약 은 거절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려 주었다. 필자는 그자리에서“그래, 잘했다. 자기애비를살해한 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먹는 고가의약을구해줄필요는없지.”라고하였다. 그교수가나중에존속살인죄로사형을받았는 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았는지 더는 알지 못한 다. 필자가그같은극악무도한짐승같은자에게 더이상관심을가질필요는없기때문이다. 그러 나, 분명한 것은 만약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석방 되더라도 그가 그렇게 원하던 부친의 재산은 단 한푼도상속받을수없다는엄연한사실이다. (3) 후백제견훤이고려태조왕건을포위한파 군재 부근의 대구 팔공산 자락에 83평형 아파트 가있다. 여기는전직대통령의아파트가있을정 도로당시에는매우규모가큰아파트였다. 2001.12.경이라고기억된다. 필자가 당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시절에 이 아파트에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러 나간 일이 있다. 이아파트소재어느채무자의집에압류를 하기위하여방문하였는데집행권원은채무자의 승계집행문이었다. 채무자“을”의승계인은연령대가약50세중반 의여인이었다. 유체동산을압류하기위하여표목 을붙이려고하니마음대로붙이도록체념을한것 같았고,얼굴은파리하고생에대한의욕을상실한 여인같았다. 압류현장에서항의도하는것이다 반사인데마음대로압류를하라는투였다. 채무자는 그 여인의 남편이었는데 그 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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