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7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조),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 인 농지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 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6권 484항). (3)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 되어 있 는 임야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과 당해 종중원이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 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 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임야였으나 그 후 일부가 분할되면서 농지로 등록 전환된 경우에 는 그 농지에 대하여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7권 417항). (4)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 되어 있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 명의 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종중은 원칙적으 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 당시 위 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 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나,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 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 더라도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 을 수는 없다(등기선례 제8권 362항). 나. 配偶者에대한特例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 우(동법 제8조 2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7권 411항). 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 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대판: 1999.5.14. 99두35). 6. 旣存 名義信託約定에 의한 登記의 實名登記(實名登記 猶豫期間) 실명법 시행(시행일:1995.7.1)전에 명의신탁약 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 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 기하는 자를 말한다)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 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하며, 동법에 서 이를“기존 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법 시행 일로부터 1년의 기간(1995. 7. 1. - 1996. 6. 30. 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 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 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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