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法務士12 월호 協會 地方會 動靜 울산지방법무사회 2009회계연도 법무사 연수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울산회(회장 황윤찬)는 지난 10월 9일(금) 오전 10 시 울산시 남구 옥동 소재 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소속회원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연수교육 및 자 정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정상태 법무사가 민사소송실무에 관 해, 강석근 법무사가 등기실무에 관해, 황윤찬 회장 이 윤리교육에 대해 각각 강의하였다. 특히, 마지막으로 진행된 윤리교육시간에서는 법 무사법 준수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무사 自 淨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결의된 사항은 한국공인중 개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각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에송부되었다. 自淨 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무사 自淨 결의서 - 우리는 법무사법 준수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지 아니한다. 2. 우리는 등기변호사(등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변호 사)에게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수), 제28조 (장부의 작성· 보관),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 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 와의 동업 금지 등), 제109조(벌칙) 등 의무규정의 준수를촉구한다. 3. 우리는 금융기관, 건설업체, 집단사건관련 조합, 기타 등기사건 유관단체들에게 등기사건위임에 관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위 각 항의 위반자를 발견한 때에는 관련 법에따라고발한다. 5. 우리는 사건위임 및 위촉과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약 속하는 자[법무사 및 사무원, 등기변호사 및 사무 원, 사건알선자, 부동산중개업자,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 건설업 종사자, 집단사건 위임 관련자 등 등]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