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10 www.kjaa.or.kr 1 상속과 유증에 관한 질의회답 임의경매신청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지위에 관한 소고 업무참고자료 논 설 f 귓푸芬궁
일 출 동해바닷가방파제 찬바람 들이키며 겹겹 몰려선 사람들 검은 바다와 회색 구름 맞다은곳 눈길은 모두 한곳에 쏠려있고 검푸른 색깔에 수평선은 묻혀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고 스스로세상을밝히는 늠름하고 당당한 붉은 태양 바다위에 황금 다리 놓고 잠들었던 동물도 식물도 모두 깨울 때 산골짝을 뒤덮었던 안개무리 부릎뜬 눈빛 두려웠는지 숲속에 숨어 자취를 감춘다. 새해다새아침이다 꿈을 키우는 한해 되게 하고 평화속에 승리하는 한해 되어야 한다. 한 응 락│법무사(인천회)
시 일출| 한응락 신년사 2010년, 경인년의 희망찬 새해 | 신 학 용 창립60주년기념 대한법무사협회 창립60주년 기념식 성료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논 설 임의경매신청| 신현기 개인회생절차에있어임차인지위에관한소고| 김형진 업무참고자료 상속과유증에관한질의회답| 정상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839호)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역사속 명사와 차한잔(Ⅲ) | 민 영 규 “존엄사”를 생각한다. |김계수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6 8 16 18 40 52 58 62 66 68 71 79 2010 _ 1 CONTENTS fl t rrL 尸 H 『 `소꾹分+ J·U·D·l·C·l·A·L·A·G·E·N·T •••• ■ •••
전국 법무사 가족여러분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院 長 申 鶴 用 副院長 崔 麟 壽 委 員 林德吉 李起杰 宋鍾律 趙鍾九 金瑨奎 權龍相 李鍾福 白成基 金大燁 任宰賢 李性俊 金萬出 安在文 黃潤燦 金昌圭 金 致 柱 金 連 俊 朴 東 日 專門委員 田 桂 元 委員長 申 鶴 用 委 員 金原植 金景權 鄭明吉 金龍善 金榮根 朴 在 福 權 寧 宗 金 祥 植 所 長 嚴 德 洙 硏究委員 具淑瓊 金仁淑 金孝錫 徐制新 申璟和 申鉉基 廉春必 庾鳳星 柳錫珠 尹漢晶 李南澈 李天敎 鄭昌休 崔燉鎬 崔泳勝 專門委員 田 桂 元 委員長 元 容 均 委 員 金忠烈 盧明子 韓采錫 金鎬星 安大煥 金敏鏞 金容度 宋仁燮 申東煥 黃龜性 金永喆 嚴東漢 崔達石 李基穆 金永鎭 劉文玉 李星旻 楊正浩 裵永朝 李 燮 鄭 衍 李炳稙 金在洙 金慶贊 法務士硏修敎育院 登錄審査委員會 法制硏究所 倫理委員會 縱 析
委員長 崔 麟 壽 委 員 許貞仁 朴性洙 奇浩昌 崔昇英 朴鐘悅 崔 鐵 利 郭 鍾 烈 吳 峰 翼 委員長 權 寧 夏 委 員 林德吉 李起杰 宋鍾律 趙鍾九 金瑨奎 權龍相 李鍾福 白成基 金大燁 任宰賢 李性俊 金萬出 安在文 黃潤燦 金昌圭 金 致 柱 金 連 俊 朴 東 日 委員長 曺 衡 根 委 員 金佑鍾 金鎭錫 裵相赫 白京美 徐先珍 李誠駿 崔宰熏 田成宰 李靜淑 南哲祐 委員長 金 浩 寧 委 員 朱明植 白淳基 馬學官 李元台 鄭鍊吉 朴 學 圭 委員長 委 員 金仁淑 金孝錫 宋泰浩 李南澈 李相陳 陳永煥 曺衡根 趙能來 崔鎭泰 協 會 長 申鶴用 常勤副協會長 崔麟壽 副 協 會 長 李起杰 權寧夏 監 事 金重基 趙能來 鄭東烈 理 事 林德吉 金忠烈 朴壽銀 李相陳 李柄夏 李起杰 姜春日 宋鍾律 崔外福 趙鍾九 朴京順 金瑨奎 權龍相 李義君 李鍾福 金基花 白成基 宣景燮 李尙洙 金大燁 呂鍾鉉 任宰賢 金吉雄 李性俊 金萬出 金敬久 金基鉉 安在文 金炯來 黃潤燦 金昌圭 崔翔寅 金致柱 金永坤 金連俊 劉學鳳 朴東日 顧 問 李在淵 趙璹衍 朴泰遠 朴敬鎬 孔正煥 會館管理委員會 共濟事業委員會 情報化委員會 紛爭調停委員會 會誌編輯委員會
6 法務士1 월호 신 년 사 2010년, 경인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하 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9년은 법무사 112년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 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사제도가 112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룬 것 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법 무사 여러분의 귀중한 헌신과 노력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무사는 수없이 많은 좌절과 난관을 겪으면서도 법무사제도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의 대 중화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펼치고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법무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며 국민에게 최상의 법 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입니다.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지고 사회가 복잡해지 면서 해마다 수백 건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며 심지어 이름도 생소한 많은 법률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j I
대한법무사협회 7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신 학 용 이러한 사회현실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 고 법률시장의 개방 등 국제정세의 변화가 미래의 법무사제도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에 관하여도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법무사는 각자의 부족한 면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찬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고 활동영역을 넓혀나가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대망의 2010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법무사제도의 발전 을 위하여 중지를 모으고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물리치고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법무사의 밝은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 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 1. . ’
8 法務士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창립60주년 기념식 盛了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목) 11:00 잠실 롯데호텔월 드 3층(크리스탈볼룸)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래 민 주당 원내대표,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황희철 법 무부차관,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강봉균·고승덕· 김동철·김유정·신건·오제세·우윤균·원혜영·이 성남·전현희·최영희 국회의원, 대법원장 비서실장 안철상 부장판사, 이민걸 사법등기국장, 안병익 법무부 법무과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신용호 성년후 견추진연대 장애우문제연구소장, 이대영 경실련 사무 총장,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細田長司(Hosoda Takesh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齋木賢二(Saiki Kenj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등 방한단 19명과 국내외 내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회 하 재영 법무사의 사회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개식선언,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작고 법조회원에 대한 묵념에 이어 신학용 협회장이 참석한 내빈을 소개한 후에 1897년 법무사제도의 태동에서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무사 112년을 되돌아보는 홍보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이어서 신학용 협회장의 창립 60주년 기념사와 이용 훈 대법원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이강래 민주당 원내 대표의 축사,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축사(황희철 법무부 차관 대독),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 細田長司 (Hosoda Takesh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의 축사에 이어 전자바이올린과 기타의 5인조로 구성된 경기도립 예술단‘김권식과 리듬앙상블’이 창립 60주년을 축하 하는 축하공연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법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표창과 협회장을 역임 한 바 있는 협회 고문 5명에 대한 공로패의 포상이 있었 으며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장표창 대구지방법무사회 전경호 법무사 ▣법원행정처장표창 서울중앙회 박을원, 인천회 정종현, 전라북도회 강 용주법무사 ▣법무부장관표창 서울중앙회 마송일, 서울동부회 우재영, 강원회 박 기창, 광주전남회 장록, 제주회 고시봉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장 공로패 서울중앙회 이재연·박태원, 강원회 공정환, 대전 충남회 조숙연, 경남회 박경호 고문 ▣ 대한법무사협회장 유공회원 표창 서울중앙회 최문정, 서울동부회 손기봉, 서울남부 회 김혜주, 서울북부회 김의철, 서울서부회 김회 규, 의정부회 신상철, 인천회 김경훈, 수원회 정규 환·주명식, 강원회 엄동한, 대전충남회 박태진, 충북회 안용식, 대구회 정연환·신성균, 부산회 황 성택, 울산회 이해웅, 경남회 박출식 법무사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2년, 대한법무사협회 창립60주년 기념식 盛了 - I
대한법무사협회 9 대법원장이용훈 국무총리정운찬 법무부장관이귀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호열 국가보훈처장김양 한나라당대표정몽준 민주당대표정세균 국회의원김동철 국회의원박선숙 국회의원전병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평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현 대한변리사회 회장 이상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용근 법률신문사 대표이사 이영두 대한법무사협회 자문위원 일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임덕길 수원지방법무사회 회장 백성기 금융감독원 원장 김종창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철휘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이창호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승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주재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수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석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동규 재향군인회 회장 박세환 산은금융그룹 회장 민유성 기업은행 은행장 윤용로 신한은행 은행장 이백순 우리은행 은행장 이종휘 하나은행 은행장 김정태 한국외환은행 은행장 래리 클레인 한국시티은행 은행장 하영구 SC 제일은행은행장데이비드에드워즈 신용정보협회 회장 김석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진병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안택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상용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우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황건호 여신금융협회 회장 장형덕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 정재영 고려신용정보(주)회장 윤의국 KB 금융지주 대표이사 강정원 KB 국민은행 학동역 지점장 정연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국회의원노영민 국회의원문학진 국회의원이석현 국회의원이주영 화환보내주신분 화분보내주신분 축전보내주신분 대한법무사협회장 60주년 기념사 이용훈 대법원장 격려사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축사 이귀남 법무부장관 축사 (황희철 차관 대독)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축사 호소다타케시 일사련회장 축사 ’
내외 귀빈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와 같이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무사제도의 장래를 위하여 평소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이용훈 대법원장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님,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 황희철 법무부차 관님,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님, 국회의원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의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 바다를 건너오신 호소다 타케시(細田 長司)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께 이 자리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전국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근대 사법제도의 도입이 시작된 갑오개혁의 다음해인 1895년에 법무사제도의 모태인“재판 소 대서 제도”가 시작되고, 2년 후 대한제국 광무원년인 1897년에 제정된“대서소 세칙”에 따라 법무사제 도가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법무사 112년의 역사 속에서 대한법무사협회가 1949년 11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60년 의 세월이 흘러 오늘의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고 보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2년, 협회 60년 동안 우리 법무사는 역사와 굴곡을 함께 하며 수많은 난관과 좌 절을 겪으면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법의식 향상과 법의 대중화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은 법무사제도가 이 땅에 뿌리내리고 그 진정한 존재 가치를 높이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우리협회와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과 유관기관여 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오신 선배법무사님과 후배·동료 회원 여러분께 경 의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사회적 봉사, 사회적 책무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60년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10 法務士1 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사 정책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신학 용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I
대한법무사협회 11 저는 전국의 회원여러분과 함께 60주년을 맞이하는 축제의 장에서 커다란 기쁨과 동시에 한편으 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풀어나가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발전이 눈부신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강해지고 법의식 이 성숙됨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속한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 속에서 균형과 조화 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 현실을 살펴보면 사법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법률서비스에서 소외 되고 있는 약자·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법 무사협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성실히 봉사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우리의 현안에 관하여 여론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왔습니다. 2009년 3월 저를 포함한 87인이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의 여망이 담겨진 민생법안인 만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 견제도의 입법적·사회정책적인 제도개선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고도로 전문화·정보화되어가는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우리업계는 경제침체와 고용부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 다. 각 직역간의 특수성과 고유한 전문분야를 인정하고 각 직역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적 절히 반영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각 직역단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주요 과업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여 법무사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회원여러분께 힘찬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 든 분들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26. 크輯·*~+ti},會 ’
존경하는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협회 임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며 사법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온 법무사들의 모임인 대한법무사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 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949년 한국사법서사협회로 시작하여 지난 6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눈부시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6,000 명에 가까운 법무사가 활동하면서 전국에 18개의 지 방법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들의 본업인 대국민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에도 나서도록 독려하는 등 공익을 중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찬사를보냅니다. 전국의 법무사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업무영역 또 한, 지난 60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되었습니다. 법무사제도 시행 초기,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대행을 시작으로, 업무의 범 위가 날로 확대되어 등기·공탁의 신청대리, 경매·공매의 매수·입찰의 신청대리까지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제공영역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칭 또한 그에 걸맞게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저로서는 특히, 각 지방법원 단위의 무료법률상담을 하여 주시는 점과 민사·가사조정위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모든 국민들 앞에 문을 열고 다가섬으로써,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임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나 소외계층에게도 법률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저소득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의 경우 무료 서비스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활동이 여러분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법률이 정한 전문자격사로서 독특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원, 검찰청, 헌법재 판소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어려운 자격시험 12 法務士1 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 격려사 친근한 법률조언자로서, 봉사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친절과 배려를 잊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 이용 훈 대법원장 I
대한법무사협회 13 을 통과한 인재들로서, 업무의 성격상 국민과 법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역할 도기대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공공성과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사로서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 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분을 다른 자격사와 구별 짓는 특징의 하나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일정 부분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사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발전과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법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 고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의 변화는 여러분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송무, 등기, 공탁 등 대다수의 업무 에서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이른바 IT의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 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업무능력의 향상과 새로 운 지식의 습득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금년에 새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후부터 한 해에 2,000 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을 새로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무사가 그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폭넓 은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적 실무능력과 새롭고 다양한 국민의 법률수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적인 교류에도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현재 협회 차원에서 일본과의 상호교류를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업무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며, 향후 독일 등 그 밖의 다른 나라들과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법무사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법무사 여러분께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하며 친근한 법률조언자로서, 봉사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친절과 배려를 잊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 게 될 것이며, 법무사제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법무사의 발전을 위 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누리시는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26. 크輯·*~+ti},會 ’
14 法務士1월호 신학용 회장님을 비롯한 친애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오늘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 립니다. 아울러, 오늘 대한법무사협회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법무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법무사 여러분! 1949년 오늘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처음으로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법무사 제도가 1897년 도입된 이후로, 60년 전 바로 오늘 그 협회를 창립함으로써 가일층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법무사 여러분들은 건국 이래 근대사와 함께 하면서 국민과 가장 가까 운 근거리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 서민의 보호에도 앞장 서 왔 습니다. 법무사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저력 있는 국가답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으면 서 내년 11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고,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과 법무사 여러분들이 보여준 지혜와 노력이 발판의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 축사 서민 중심의 법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이귀남 법무부장관 I
대한법무사협회 15 존경하는 법무사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국격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 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질서 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법률 생활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신 법무사 여러분의 노력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질서 확립의 파수꾼으로서 법무사 여러분의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또한, 국격 제고를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중산층과 서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도 실현되 어야할것입니다.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과 법 의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하기 때 문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서민을 배려하는 법무행정과 검찰권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는, 법무사 여러분께서 따뜻한 법치실현의 선봉에 서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중심의 법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법무사협회 또한 창립 60주년을 맞아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신학용 협회장님을 중심으로, 법무사협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처럼 뜻 깊은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대한법무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26. 크輯·*~+ti},會 ’
16 法務士1 월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식 전날인 2009년 11월 25일(수)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으 로“시민을 위한 법무사의 새 역할을 찾아서”를 주제 로 국내외 귀빈과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학술심포지엄인 제6회 한일학술교류회를 개최하 였다. 이날 행사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지원 민주당 정책 위의장, 이한성·박병선·홍영표·조문환·최철국· 서갑원·조배숙·전현희·유원일·최영희·강창 일·정해걸·박선숙·박영선 국회의원과 임수철 성년 후견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 김태훈· 최선호 성년후견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 사, 細田長司(Hosoda Takeshi)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참가단 등 국내외 귀빈과 신학용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 부,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소 소장 및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의 사회로 진 행되었으며 한일양국어의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창립 6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은 제 1부와 제2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학술교류회를 공동개최한 신학용 대 한법무사협회장과 細田長司(Hosoda Takeshi)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의 개회인사, 주요 내빈의 소 개,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지원 정책위의장의 축사에 이어 제2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될 엄덕수 대한법무 사협회 법제연구소장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의 소개 를 끝으로 제1부 내빈소개 및 개회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개최된 제2부 행사는 발표 및 토론 시간으로 대한법무사협회의 엄덕수 법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지 정된 발표자에 의해 아래와 같은 주제발표가 있었으 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 개회인사 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제6회 한·일 학술교류회)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 아합멉민민' ” “” ’1넬 書흩실모지혈 1째6회 만 ’ 혈 혈을교"編I 시민을 위한 법무사의 새 역할올 찾아서 `d """'.,.............. . . L•••• e••••"""' '•• ',.서,.,. I
대한법무사협회 17 호소다타케시 일사련회장 개회인사 김형오국회의장축사 주제발표및토론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축사 학술심포지엄 ▣ 대한법무사협회 주제발표 1. 소액소송대리 입법 장애 분석 및 그 전략의 재검 토(이천교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2. 법무사와 인접 법률전문직의 경쟁 및 공존 비전 (이남철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주제발표 1. 일본사법서사정치연맹,청년사법서사협의회의 조 직 및 활동내용과 사법서사의 의정(정치)참여실 태〔加藤政也(KATO MASAYA)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상임이사〕 2. 일본 성년후견인 운영 실태(자격, 직무, 공시 등) 와 교육 프로그램〔大貫正男 (ONUKI MASAO) 일본 성년후견법학회 부이사장〕 3. 일본의 동산 및 채권 양도등기의 이용 실태와 운 영상문제점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자료집) 시민흘 위한 법무사의 섀 업AI 100911,25(41 w00 깅스 : 국회 의원11던 소회외실 주회 ’ 극회교 대한법무사협회 창밉 60주년 기념 학술십포지엽 (제6회 한 • 일 학을교휴회) 시민을 위한 법무사의 새 역할을 찾아서 I 혈" ' ~\\=-”.,,. 같소 : 국 • •: . .. . .. •• ' ... """ " ... 때 ••• …"'·· 4
18 法務士1 월호 任意競賣申請 目 次 Ⅰ. 총설 1. 개념 및 경매신청서 2. 신청의 첨부서류 가. 담보권의존재증명 나. 담보권승계 다. 담보권의특정승계 라. 소유증명 마. 기타첨부서류 바. 비용예납 Ⅱ. 임의경매의 당사자 1. 채권자 가. 등기된담보권 나. 법률규정에의한담보권 다. 저당권의공동소유 2. 채무자 및 소유자 Ⅲ. 임의경매의 기초인 담보권 1. 담보권의 존재 가. 표시방법의개선 나. 담보권의불법말소 다. 저당권 라. 전세권 마. 담보가등기 2. 담보권의 승계 가. 승계의원인및절차 나. 임의승계 다. 변제자의대위 라. 차순위권자의대위 마. 전부명령 바. 경매개시결정후승계 Ⅳ. 경매목적물 1. 총설 가. 목적물의표시 나. 일괄매각 다. 부동산의일부 2. 재단저당(공장재단, 광업재단) 3. 공장저당 가. 개념 나. 일괄매각 다. 효력범위 Ⅴ. 피담보채권 1. 표시 및 확정 가. 피담보채권의존재 나. 피담보채권의표시 다. 이행지체 라. 근저당권의특성 마. 피담보채권의확정 2. 청구금액의 확장 가. 경매신청인 나. 배당권자 ※법령등을약칭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④가담법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⑤주보 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⑥상보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⑦공광저당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⑧금융기관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⑨선례 ; 법원행정처발행 부동산등기선 례요지집, ⑩기재례 ; 2004년 법원행정처발행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참고문헌을약칭 ① 제요 ; 2003년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Ⅳ) ② 註釋 ; 2004년 韓國司法行政學會 註釋民事執行法(Ⅰ~ Ⅵ) ③ 民法注解 ; 2004년 博英社발행 民法注解(Ⅰ~ 24) Ⅰ. 總說 1. 槪念및競賣申請書 ①競賣 ;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목적부동산을 강 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만족시 키는 절차가 부동산경매인데, 강제경매는 금전채 권의 집행권원을 기초한 집행이지만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아니고 이미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담 보권을 실행하는 절차로서, 어느 경우나 채권자의 論說 I
대한법무사협회 19 任意競賣申請 경매신청이라야 집행절차가 개시 및 진행된다. ②管轄과 申請書 ; 즉 임의경매(담보권실행경 매)는 반드시 서면신청으로서(법1조, 4조), 소정의 기재사항(규칙192조)과 첨부서면(법264조)을 갖 추어, 매 담보권마다 금5,000원의 인지를 첩부해 야 하고(민사소송등인지법9조2항, 재민91-1, 재 민69-1), 신청인(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해야 하며(법23조1항, 민소법274조1항), 목적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법 268조, 79조). ③接受處理 ; 부동산등 경매사건(2009타경 000 부동산임의경매)은, 사법보좌관의 취급업무 로서 신청서에 기록표지·목록용지·이해관계인 의 표시·영수필통지서 등을 함께 철하여 경매기 록을 만든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19조, 사법보 좌관규칙2조1항7호). ④記載事項 ; 원래 임의경매는 담보목적물에 이 미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 피담보채권 의 변제기도래가 요구되지만, 신청서 기재사항에 는 일반적으로 ㉮當事者 ; 당사자로서 채권자, 채 무자, 소유자 및 대리인, ㉯請求金額 ; 청구금액으 로서 경매의 기초인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일부만 의 청구는 그 취지), ㉰目的物 ; 경매목적물을 각 표시한다(규칙192조). ⑤添附書類 ; 첨부서류로서 담보권존재증명만 을 제출하면 되고(법264조1항), 집행법원(경매법 원)은 위 제출된 서류한도에서 담보권존재를 심사 하지만, 그 밖의 실체법상요건(담보권과 피담보채 권의 존재)은 신청서기재만으로 충분하고 증명이 요구되지않으므로,1)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 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만 갖추었다면 설사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민법450조)을 갖추지 않았더라 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2) ⑥申請要件 ; 즉 위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임 의경매신청의 요건인 셈이므로, ㉮당사자의 존재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된 담보권의 존재, ㉰피담보채권의 존재, ㉱경매목적부동산의 존재와 그 각 ㉲존재증명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므 로, 이하 차례대로 살펴본다. ⑦競賣目的物 ; 부동산 등 임의경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및 부동산취급(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 기계, 소형선박 등)으로서, 이미 실체법 및 절차법 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담보권의 실행 (민사집행)이므로 반드시 그 담보권의 존재가 필 요한데, ㉮부동산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선박 은 선박법과 선박등기법, ㉰항공기, 자동차, 건설 기계, 소형선박에 관하여는 항공법, 자동차관리 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 법에 따라 각 담보권이 공시되어 있다.3) 2. 申請의 添附書類 가. 擔保權의存在證明 ①添附書類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첨부서 류로는 1)담보권의 존재증명, 2)담보물의 소유(채 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증명, 3)신청인의 자격증 명, 4)등록세 등의 비용예납이 필요하다. ②登記簿謄本 ; 담보권존재증명(법264조1항)으 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형식주의(민법186조) 때 문에 담보권설정등기(또는 담보권이전등기)가 기 재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부 동산상의 모든 권리가 나타나야 하므로 등기부초 1) ㉠대결00.10.25. 00마5110 ㉡대결04.7.28. 04마158 前端 2) 대판05.6.23. 04다29279[1] 前端 3) 特定動産 ; 특정동산(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을목적으로저당권설정등기에관한절차법으로서, 舊항 공기저당법, 舊자동차저당법, 舊건설기계저당법, 舊소형선 박저당법의 4개를 통합하여「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이 제정(09.3.25.)되어 시행(09.9.26.)되고 있다. 註。 ’
20 法務士1 월호 본은불가하다. ③船舶優先特權 ; 한편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선박우선특권(상법777조)에 기초한 선 박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의 존재증명으로 우선특 권의 존재증명을 첨부해야한다. ④被擔保債權의 存在 ; 그런데 담보권실행을 위 해서 비록 실체법상 피담보채권의 현실적 존재가 필요하지만, 경매신청의 요건으로 담보권만이 법 정되어 있으므로(법264조) 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의 존재가 적혀있기만 하면 따로 피담보채권 존부 의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된다.4) 따라서경매신청 단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증명(담보권설정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일부실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사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법 268조, 86조, 265조)로 다툴 때 채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⑤例外 ; 한편 민법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 을의미하고,5) 확인판결이나6) 이행판결(의사표시 의제판결 포함)은 포함되지 않으므로,7) 1)회복등 기청구소송이나 2)담보권존재확인소송을 형성판 결로 파악하면 그 승소판결확정만으로도 담보권 의 존재가 증명되므로 이론상 등기 없이도 경매신 청이 가능하다(註釋Ⅴ-244쪽). 나. 擔保權承繼 ①承繼의 種類 ; 담보권의 승계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와 법률규정에 의한 승계가 있고 후자에 는 일반승계와 특정승계가 있다. ②法律行爲 ; 담보권의 임의승계(양도)는 법률 행위로 담보권이전이어서 반드시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부등법156조의2)가 선행되어야만 임의 경매신청이 가능하므로(민법186조) 등기부등본첨 부가 필수이고 충분하다. 경매신청 단계에서는 담 보권설정계약서 등 피담보채권의 존재증명이 필 요 없는 것처럼,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 충 분하고 별도로 저당권부채권양도증서와 양도승낙 서의 첨부는 필요 없다. ③法律規定 ; 즉 법률규정에 의한 승계는 담보 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은 발생된 터 이므로(민법187조) 이론상 부기등기 없이 임의경 매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자등기시대인 현재는 경 매개시결정등기를 우송하지 않고 전자촉탁을 하 게 되므로, 전자촉탁의 등기소 접수 전에 이미 저 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완료되어 있을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부기등기가 없으면 등기의무자(담보 권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어 촉탁서가 각하 되기 때문이다(부등법55조5호). 다. 擔保權의特定承繼 법률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특정승계(민법187 조)로서 다음처럼 그 첨부서류만으로 이론상 일단 경매개시결정이 가능하지만, 경매개시결정이 등 기되려면 담보권승계의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므 로 경매신청인은 경매개시결정을 대위원인증서로 첨부하여 경매개시등기촉탁서의 등기소 도착 전 에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①辨濟者代位 ; 변제자의 대위(민법480조, 481 조)에서는 대위원인사실(변제사실과 채권자의 승 낙 또는 통지)의 증명서를 첨부 ②次順位代位 ; 공동저당권자의 경매절차에서 차순위권자의 대위(민법368조2항 後文)는 차순위 권자로 기입등기 되었다가 선순위인 공동담보권 자가 경매절차로 변제받으면서 말소(법91조2항) 된 등기부등본과 배당표등본(선순위자의 배당사 실)을첨부 論說 4) ㉠대결00.10.25. 00마5110 ㉡대판05.6.23. 04다29279[1] 5) ㉠대판63.4.18. 62다223[나] ㉡대판64.9.8. 64다165 6) 대결69.10.8. 69그15 7) ㉠대판65.8.17. 64다1721[나] ㉡대판70.6.30. 70다568 ㉢대판71.3.23. 71다234[나] 註。 I
대한법무사협회 21 任意競賣申請 ③轉付命令 ; 피담보채권에 대한 전부명령(법 231조)의 경우는 전부명령 및 그 확정증명을 첨부 라. 所有證明 ①登記簿謄本 ; 등기부등본이 담보권존재의 증 명이면 따로 목적부동산의 소유(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증명은 필요 없고,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취 급(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라도 등 기부 또는 등록부등본의 첨부로 충분하다. 다만 선박저당권(상법787조)의 실행이 아니고 저당권 의 규정이 준용되는 선박우선특권(상법777조)을 기초한 선박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존재증명이 선 박우선특권의 증명이므로 선박등기부등본이 별도 의 소유증명인 셈이다. ②未登記 ; 한편 원래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이 이미 등기부상 설정된 경우로서 미등기 가 있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나대지(裸垈地)에 신축된 건물과 그 대지를 일괄매각하는 경우(민법 365조)에 미등기건물이 있을 수 있고, 이때는 채 무자소유증명과 부동산표시(현상)증명(법81조1항 2호)을 따로 붙여야 한다. ③增築 ; 등기된 건물이라도 증축으로 등기부와 건물현상이 상당히 달라 동일성에 의문이 있다면 등기부 외에 현존건물의 소유증명을 첨부하는 것 이 상당하다(제요Ⅱ-664쪽). 마. 其他添附書類 ①資格證明書 ; 당사자가 법인(또는 비법인) 또 는 무능력자이면 그 대표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증 명서류인 법인등기부등초본, 대표자(또는 관리인) 의 증명, 가족관계등록등초본, 특별대리인 선임서 등을첨부한다. ②金融機關의 特例 ; 한편 채무자 및 소유자에 게 통지나 송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없으면 등기부상)에 발송하면 송달로 보며 법원에 주소신 고가 없으면 공시송달할 수 있는 특례(금융기관법 45조의2)를 적용하려면 금융기관이라는 증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目錄 等 ; 그밖에 위임장, 등록세영수증(청구 금액의 2/1000의 등록세와 그 20%의 교육세 ; 지 방세법131조1항7호, 260조의3),8)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증지 ; 등수칙5조의2) 등과 부동산목록 30통 정도를 제출하는 것이 실 무다. 바. 費用豫納 ①豫納의 必要性 ; 비록 임의경매비용은 그 담 보권실행을 유발한 채무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 고, 집행절차의 공익비용으로서 모든 채권에 우선 하여 변상받을 수 있지만(법53조1항) 먼저 채권자 의 예납이 필요하고, 예납이 없으면 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법18조1항). ②豫納節次 ; 경매사건의 접수 전에는 아직 사 건번호가 없으므로 납부자가 취급점(은행)으로부 터 교부받은 영수필통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전산입력한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9조4항). 사건번호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납부명령서 발급 없이 당사자가 사건 번호와 납부할 금액만 알면 취급점에 비치되어 있 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동규칙9조2항). ③豫納對象 ; 집행신청시 또는 법원의 추납명령 시 경매신청인(채권자)은 다음의 집행비용을 내야 하며(법18조1항), 설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 권자인 경우라도 예납해야 한다. 1)鑑定料 ; 감정료산정예규(재판예규1204호) 8) 課稅標準 ;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적힌 원금과 그 이자를포함한총액이과세표준이된다(대판04.11.11. 03 두12097). 註 ’ 。
22 法務士1 월호 2)新聞公告料 ; 신문공고료(민소비용법8조, 10조) 3)現況調査料 ; 현황조사료(집행관수수료규칙 15조, 3조1항, 22조) 4)競賣手數料 ; 경매수수료(집수16조, 17조, 재 민79-5) 5)送達料 ; 송달료(이해관계인+3)×10회분(재 일87-4 제7조) Ⅱ. 任意競賣의 當事者 1. 債權者 가. 登記된擔保權 ①法律規定 ; 부동산임의경매절차도 민사집행 절차로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매각되는 것이어서(법1조, 264조) 법 률에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1)저당권 (민법363조), 2)전세권(민법318조), 3)권리질권(민 법322조) 등 원칙적으로 등기된 담보권자만이 임 의경매신청의 채권자가 될 수 있다. ②登記없음 ; 즉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취 득(민법186조)으로서, ㉮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 하고 아직 설정등기를 못한 경우, ㉯저당권부채권 을 임의양도받아 채권양도의 대항력(민법450조) 을 갖추었지만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못 한 경우 등은 경매신청권이 없다. ③賃借權 ; 채권인 임차권은 등기되거나(민법 621조, 부등법2조7호, 주보법3조의3, 상보법6조) 대항력을 갖추면(주보법3조, 상보법3조) 비록 물 권처럼 대세적 효력이 있더라도, 임대물경매청구 권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임의경매신청권이 없 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어 마 침 당해 임대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라면 이미 취 득된 우선변제권이 작용하여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받을수있다. ④賃借人의 傳貰權 ; 한편 대항력(점유+공시)을 갖춘 임차인이 이중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 도 각 그 권리는 근거규정(임대차보호법상 물권취 급, 민법상 물권)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이 므로 전세권설정사실만으로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담보채권(또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각 별개로 행사될 수 있지만(㉮), 대 항력을 상실하면 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도 상실된다(㉯).9) 나. 法律規定에의한擔保權 ①擔保權의 取得 ;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 력이 인정되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저당권부채권의 강제 양도로서 전부명령의 확정) 등의 경우(민법187조) 는 그 물권변동의 증명만으로 먼저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을 대위원인으로 삼아 담보 권의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②代位辨濟者 ; 따라서 대위변제자도 법률규정 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민법480조), 대위원인사실(변제사실과 채 권자의 승낙 또는 통지)만을 증명하면 되고(민법 481조), 부기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므로(민법187조),10) 법률상담보권의승계 인으로서 등기 없이도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선례2-386), 실무에서는 저당 권이전의 부기등기(부등법148조, 156조의2)된 등 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매개시결 정등기촉탁서가 등기소에 도착하기 전에 저당권 論說 9) ㉮㉠대판93.11.23. 93다10552 ㉡대판93.12.24. 93다 39676[나] ㉢대판97.8.22. 96다53628[2] ㉯대판07.6.28. 04다69741[2] 10) ㉠대판88.9.27. 88다카1797[가] ㉡대판02.7.26. 01다 53929[1] ㉢대판04.6.25. 01다2426 ㉣대판06.2.10. 04 다2762[3] 各前端 註。 I
대한법무사협회 23 任意競賣申請 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음으로써 등기의무자 인 저당권자의 표시가 촉탁서와 등기부 간에 일치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부등법55조5호 參照). ③根抵當權의 境遇 ; 그러나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 종료 전에는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거래종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가 아닌 동안에는 설사 그 피 담보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 되었더라도 그 근저 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11) 따라서 대위변제사실만으로는 법률규정에 의한 담보권이 전이 아니어서 대위변제자는 임의경매신청권이 없다. 다. 抵當權의共同所有 ①抵當權의 共有 ; 저당권의 공유자도 피담보채 권이 가분이라면 지분에 비례한 권리가 있으므로 각자 단독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합유 자(조합원)는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민 법272조). ②一部代位 ; 한편 채무를 변제해 줄 정당한 이 익이 있는 대위변제자(乙)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 권취득이어서(민법187조), 법률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가액의 범위 내에 서 당초채권자(甲)의 권리(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 리)를 취득하고, 그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甲과 함 께 그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483 조1항), 종래채권이 저당권이라면 甲은 乙에게 저 당권일부이전부기등기의 의무가 있는데, 乙단독 의 권리행사(저당권실행으로서 임의경매)가 가능 한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린다. ③少數說 ; 명문규정(법483조1항)인「채권액에 비례하여」를 근거로, 분할가능하다면 乙단독으로 도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甲乙의 지분비율로 안분 배당해야 한다는 견해가 소수설이다(民法注解ⅩⅠ- 210쪽). ④通說 判例 ; 통설 판례는 1)명문규정(법483조 1항)인「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행사」를 근거하고, 2)대위변제제도가 구상권보호로서 甲을 해치면서 까지 乙을 보호할 수 없으며, 3)甲의 의사에 반하 여 저당권이 실행되면 담보물권의 불가분성(민법 32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甲만이 담보권실행이 가능하지 乙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甲의 잔액채 권은 여전히 乙채권보다는 우선한다는 견해로서12) 타당하다. ⑤特約 ; 위 통설 및 판례와 실무에 따르면 甲의 채권이 완제되어야만 乙의 담보권실행이 가능하 게 되어 그 완제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甲乙간의 약정으로 甲의 채권이 완제되지 않은 상태라도 甲 乙간의 특약으로 乙단독의 저당권실행이 허용될 수 있지만(왜냐하면 민법321조의 담보물권의 불 가분성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임), 이때도 甲의 잔존채권최고액이 乙의 채권보다 우선한다(제요 Ⅱ-641쪽). 2. 債務者 및 所有者 ①意義 ; 임의경매에서 채무자는 피담보권채권 의 채무자를,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의 현재소유자 를 각 의미하므로 통상 채무자가 소유자를 겸하지 만, 담보권설정 후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는 그 제 3취득자를 소유자로 채무자 외에 경매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며, 당초부터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채 11) ㉠대판96.6.14. 95다53812 ㉡대판00.12.26. 00다54451 ㉢대판02.7.26. 01다53929[1] 中間 12) ㉠대판88.9.27. 88다카1797[가] ㉡대판95.3.3. 94다 33514 ㉢대판96.12.6. 96다35774[1] ㉣대판02.7.26. 01 다53929[1] ㉤대판04.6.25. 01다2426 註。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