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내외 귀빈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와 같이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기념식에 참석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무사제도의 장래를 위하여 평소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이용훈 대법원장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님,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 황희철 법무부차 관님,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님, 국회의원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의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 바다를 건너오신 호소다 타케시(細田 長司)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께 이 자리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전국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근대 사법제도의 도입이 시작된 갑오개혁의 다음해인 1895년에 법무사제도의 모태인“재판 소 대서 제도”가 시작되고, 2년 후 대한제국 광무원년인 1897년에 제정된“대서소 세칙”에 따라 법무사제 도가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법무사 112년의 역사 속에서 대한법무사협회가 1949년 11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60년 의 세월이 흘러 오늘의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고 보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2년, 협회 60년 동안 우리 법무사는 역사와 굴곡을 함께 하며 수많은 난관과 좌 절을 겪으면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법의식 향상과 법의 대중화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은 법무사제도가 이 땅에 뿌리내리고 그 진정한 존재 가치를 높이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우리협회와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과 유관기관여 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오신 선배법무사님과 후배·동료 회원 여러분께 경 의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사회적 봉사, 사회적 책무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60년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10 法務士1 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사 정책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신학 용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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