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任意競賣申請 경매신청이라야 집행절차가 개시 및 진행된다. ②管轄과 申請書 ; 즉 임의경매(담보권실행경 매)는 반드시 서면신청으로서(법1조, 4조), 소정의 기재사항(규칙192조)과 첨부서면(법264조)을 갖 추어, 매 담보권마다 금5,000원의 인지를 첩부해 야 하고(민사소송등인지법9조2항, 재민91-1, 재 민69-1), 신청인(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해야 하며(법23조1항, 민소법274조1항), 목적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법 268조, 79조). ③接受處理 ; 부동산등 경매사건(2009타경 000 부동산임의경매)은, 사법보좌관의 취급업무 로서 신청서에 기록표지·목록용지·이해관계인 의 표시·영수필통지서 등을 함께 철하여 경매기 록을 만든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19조, 사법보 좌관규칙2조1항7호). ④記載事項 ; 원래 임의경매는 담보목적물에 이 미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 피담보채권 의 변제기도래가 요구되지만, 신청서 기재사항에 는 일반적으로 ㉮當事者 ; 당사자로서 채권자, 채 무자, 소유자 및 대리인, ㉯請求金額 ; 청구금액으 로서 경매의 기초인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일부만 의 청구는 그 취지), ㉰目的物 ; 경매목적물을 각 표시한다(규칙192조). ⑤添附書類 ; 첨부서류로서 담보권존재증명만 을 제출하면 되고(법264조1항), 집행법원(경매법 원)은 위 제출된 서류한도에서 담보권존재를 심사 하지만, 그 밖의 실체법상요건(담보권과 피담보채 권의 존재)은 신청서기재만으로 충분하고 증명이 요구되지않으므로,1)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 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만 갖추었다면 설사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민법450조)을 갖추지 않았더라 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2) ⑥申請要件 ; 즉 위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임 의경매신청의 요건인 셈이므로, ㉮당사자의 존재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된 담보권의 존재, ㉰피담보채권의 존재, ㉱경매목적부동산의 존재와 그 각 ㉲존재증명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므 로, 이하 차례대로 살펴본다. ⑦競賣目的物 ; 부동산 등 임의경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및 부동산취급(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 기계, 소형선박 등)으로서, 이미 실체법 및 절차법 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담보권의 실행 (민사집행)이므로 반드시 그 담보권의 존재가 필 요한데, ㉮부동산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선박 은 선박법과 선박등기법, ㉰항공기, 자동차, 건설 기계, 소형선박에 관하여는 항공법, 자동차관리 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 법에 따라 각 담보권이 공시되어 있다.3) 2. 申請의 添附書類 가. 擔保權의存在證明 ①添附書類 ;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첨부서 류로는 1)담보권의 존재증명, 2)담보물의 소유(채 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증명, 3)신청인의 자격증 명, 4)등록세 등의 비용예납이 필요하다. ②登記簿謄本 ; 담보권존재증명(법264조1항)으 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형식주의(민법186조) 때 문에 담보권설정등기(또는 담보권이전등기)가 기 재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부 동산상의 모든 권리가 나타나야 하므로 등기부초 1) ㉠대결00.10.25. 00마5110 ㉡대결04.7.28. 04마158 前端 2) 대판05.6.23. 04다29279[1] 前端 3) 特定動産 ; 특정동산(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을목적으로저당권설정등기에관한절차법으로서, 舊항 공기저당법, 舊자동차저당법, 舊건설기계저당법, 舊소형선 박저당법의 4개를 통합하여「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이 제정(09.3.25.)되어 시행(09.9.26.)되고 있다.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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