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1 任意競賣申請 ③轉付命令 ; 피담보채권에 대한 전부명령(법 231조)의 경우는 전부명령 및 그 확정증명을 첨부 라. 所有證明 ①登記簿謄本 ; 등기부등본이 담보권존재의 증 명이면 따로 목적부동산의 소유(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증명은 필요 없고,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취 급(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라도 등 기부 또는 등록부등본의 첨부로 충분하다. 다만 선박저당권(상법787조)의 실행이 아니고 저당권 의 규정이 준용되는 선박우선특권(상법777조)을 기초한 선박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존재증명이 선 박우선특권의 증명이므로 선박등기부등본이 별도 의 소유증명인 셈이다. ②未登記 ; 한편 원래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이 이미 등기부상 설정된 경우로서 미등기 가 있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나대지(裸垈地)에 신축된 건물과 그 대지를 일괄매각하는 경우(민법 365조)에 미등기건물이 있을 수 있고, 이때는 채 무자소유증명과 부동산표시(현상)증명(법81조1항 2호)을 따로 붙여야 한다. ③增築 ; 등기된 건물이라도 증축으로 등기부와 건물현상이 상당히 달라 동일성에 의문이 있다면 등기부 외에 현존건물의 소유증명을 첨부하는 것 이 상당하다(제요Ⅱ-664쪽). 마. 其他添附書類 ①資格證明書 ; 당사자가 법인(또는 비법인) 또 는 무능력자이면 그 대표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증 명서류인 법인등기부등초본, 대표자(또는 관리인) 의 증명, 가족관계등록등초본, 특별대리인 선임서 등을첨부한다. ②金融機關의 特例 ; 한편 채무자 및 소유자에 게 통지나 송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없으면 등기부상)에 발송하면 송달로 보며 법원에 주소신 고가 없으면 공시송달할 수 있는 특례(금융기관법 45조의2)를 적용하려면 금융기관이라는 증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目錄 等 ; 그밖에 위임장, 등록세영수증(청구 금액의 2/1000의 등록세와 그 20%의 교육세 ; 지 방세법131조1항7호, 260조의3),8)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증지 ; 등수칙5조의2) 등과 부동산목록 30통 정도를 제출하는 것이 실 무다. 바. 費用豫納 ①豫納의 必要性 ; 비록 임의경매비용은 그 담 보권실행을 유발한 채무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 고, 집행절차의 공익비용으로서 모든 채권에 우선 하여 변상받을 수 있지만(법53조1항) 먼저 채권자 의 예납이 필요하고, 예납이 없으면 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법18조1항). ②豫納節次 ; 경매사건의 접수 전에는 아직 사 건번호가 없으므로 납부자가 취급점(은행)으로부 터 교부받은 영수필통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전산입력한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9조4항). 사건번호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납부명령서 발급 없이 당사자가 사건 번호와 납부할 금액만 알면 취급점에 비치되어 있 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동규칙9조2항). ③豫納對象 ; 집행신청시 또는 법원의 추납명령 시 경매신청인(채권자)은 다음의 집행비용을 내야 하며(법18조1항), 설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 권자인 경우라도 예납해야 한다. 1)鑑定料 ; 감정료산정예규(재판예규1204호) 8) 課稅標準 ;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적힌 원금과 그 이자를포함한총액이과세표준이된다(대판04.11.11. 03 두12097). 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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