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24 法務士 1월호 무자와 별개로 물상보증인을 소유자로 표시해야 한다. ②未成年者 ; 한편미성년자인소유자표시에법 정대리인이누락되었더라도경매개시결정의효력 에는영향이없다. 13) ③開始決定前 死亡 ; 또한 이미 사망한 채무자 또는 소유자로 표기된 임의경매신청서대로 사망 인을 당사자로 표기한 경매개시결정도 그 상속인 으로표시경정결정이가능하므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지만(㉮), 시효중단사유(민법168 조2호)인 처분제한(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시효 이익의상대방에게하지않았을때에는그상대방 에게 통지해야만 시효중단효력이 생기므로(민법 176조), 상대방인 상속인에 대한 시효중단효력은 없다(㉯). 14) ④開始決定後死亡 ; 경매개시결정후채무자또 는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채권자 및 법원으로서 는 알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수 계절차로써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할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망인을 당사자(채무자 겸 소유자)로 한매각허가결정도유효하다. 15) ⑤實務 ; 원래 소유자사망이라면 대위상속등기 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속인이 없다면 특별대리인 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신청이 선행된 후에 경 매신청이원칙이겠으나(재민63-20 參照), 실무상 먼저 경매개시결정후 경정결정의 편법이 이용되 고있다. ⑥連帶債務 ; 연대채무자(보증인)는 각자 독립 된 별개의 채무이므로, 일부의 연대채무자에게만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설정된 자만을 채무자 로 표시해야하고 다른 연대채무자는 목적물의 임 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아니므로, 담보권으로 등기되지 않은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을 채무자 로표시해서는안된다. ⑦保證人 ; 즉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동시 에자기소유부동산에저당권을설정한경우, 주채 무자를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이면 주채무자가 따로 존재하지만, 자기 보증채무의 담보를 위한 설정이라면 보증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지위가 된다. Ⅲ.任意競賣의基礎인擔保權 1. 擔保權의存在 가. 表示方法의 改善 ①表示의必要性 ; 부동산임의경매는물권인담 보권(저당권등)의피담보채권을만족시키기위하 여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이 실행되는 민사집행이 므로(법1조, 264조), 그 강제집행의 기초인 담보 권이 필수적으로 담보목적의 부동산등기부(乙區) 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설사 법률규정에 의한 담 보권취득이라도 담보권등기가 요구되는 것이 실 무임). 따라서 경매신청 및 공시(등기부)에 그 담 보권실행의 기초인 담보권이 명백히 특정되어 밝 혀질필요성이있다. ②實務上表示方法 ; 그런데실무상㉮申請 ; 경 매신청서에는청구금액과신청취지로경매개시결 정만을 구하고 담보권의 존재는 신청이유에 기재 하고있으며, 16) ㉯決定 ; 경매개시결정등기의양식 (제요Ⅱ-666쪽)에도 전혀 담보권이 표시되지 않 으며, ㉰登記 ;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등기기재례 論說 13) 대결73.3.20. 73마66[가] 14) ㉮대결66.9.7. 66마676 ㉯대판96.4.12. 95다15537 後段 15) ㉠대결66.2.14. 66마6 ㉡대결69.9.23. 69마581 ㉢대결 75.11.12. 75마338 ㉣대결88.3.2. 88마45 ㉤대결95.9.6. 95마372[다] ㉥대판98.10.27. 97다39131 ㉦대결 98.12.23. 98마2509 16) 申請書樣式 ; 임의경매신청서양식은 제요Ⅱ-638쪽 이하 에는 예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상 통상 위와 같은 방 법이 사용되고 있다(2002년 법률문화원 발행 南基正저 註解 强制執行書式總攬 998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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