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28 法務士 1월호 면 경매절차는 적법하여 양수인은 경매신청인으 로서양수채권을변제받을수있다(㉯). 28) ②債權讓渡의對抗力證明 ; 위저당권이전인채 권양도의 소명자료로서, ㉮자산관리공사가 인수 하여공사명의로저당권이전등기(금융기관법4조1 항, 44조),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의 취지와 이전사실을 2개 이 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때(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조2항, 14조의2제4항), ㉰자산유동화계획에 따 라 당해 채무자의 주소에 2회 이상 반송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한 때(자 산유동화법7조1항 但書) 등은 채권양도의 대항력 (민법450조)을갖춘것으로본다. 다. 辨濟者의 代位 ①競賣申請權 ; 채권의 전부대위변제로 저당권 전부이전의 부기등기면 저당권의 승계인으로서 당연히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있지만, 일부대위변제만으로는채권자의권리보호를위하 여경매신청권이없다고보는것이다수설실무다 (註釋Ⅴ-218쪽). ②多數의一部代位 ; 그러나채권의일부대위변 제는그변제가액에비례하여채권자의권리를행 사할 수 있으므로(민법483조1항), 다수 변제자의 각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 기등기는 그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 공유하고 있어 근저당권실행에서도 각 변제채권 액에비례하여안분배당을해야한다. 29) ③共同抵當의事例(※) ; 채무자(乙)와물상보증 인(丙)의 부동산에 채권자(甲)의 공동담보가 설정 (1순위)된 후, 乙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丁)과 丙 부동산에후순위저당권(戊)이각설정된경우다. ④辨濟者의 代位 ; 위 사례에서 丙부동산에만 먼저 담보권실행으로 甲이 변제받았다면 丙은 甲 의채권에대한乙의대위변제자로서구상권과더 불어 乙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당초 甲의 저당권) 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481조, 482조), 이때 丁 은 丙부동산에서 丙을 대위하여 戊보다 우선변제 권이 있게 된다. 이런 원리는 설사 丙이 다수라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수의 丙간에는 각 부동산가 액에 비례하여 甲을 대위한다(법482조3호4호). 30) 따라서 위 경우 乙부동산만의 제3취득자(경락인) 는 위 甲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만으 로 乙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을 말소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위乙부동산의 1순위저당권은말 소될것이아니라丙에게이전등기(부기등기)되어 야마땅하기때문이다. 31) 라. 次順位權者의 代位 ①競賣申請權 ; 공동저당에서 차순위권자의 대 위가 인정되면 차순위권자는 변제받은 선순위자 를 법률상 대위하여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 도(민법187조) 선순위자가 담보권자인 부동산에 담보권의승계인으로서당연히임의경매신청권이 인정된다(민법368조2항後文). ②法律上 代位 ; 즉 일반적인 담보물권의 부종 성에따른통상의저당권이전또는변제자의대위 (민법482조1항)에서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이 전등과달리, 차순위권자의대위는피담보채권과 상관없이 저당권이 이전되며 자신의 배당상 불이 익을 변제받기 위하여 선순위저당권을 법률상 당 연히대위한다(民法注解Ⅶ-201쪽). � ③類推適用 ; 위차순위권자의대위규정은우 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국세기본법35조), ㉯임금채권(근로기준법38조),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주보법3조, 8조, 상보법5조, 14조) 등도위 論說 28) ㉮대결04.7.28. 04마158 後端㉯대판05.6.23. 04다29279[1] 29) ㉠대판01.1.19. 00다37319[2] ㉡대판06.2.10. 04다2762[4] 30) ㉠대판94.5.10. 93다25417[1] ㉡대결09.5.28. 08마109[2] 31) ㉠대판94.5.10. 93다25417[2] ㉡대판01.6.1. 01다21854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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