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30 法務士 1월호 자체에 의미가 있지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소유 자)의변동은경매절차진행에영향이없다. 35) ②續行 ; 즉 민사소송에서의 중단 또는 수계절 차와 달리, 저당권의 일반승계(저당권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또는 특정승계(저당권의 양도, 전부 명령, 대위변제)가 있더라도 경매절차는 중단 없 이속행된다. ③承繼證明 ; 채권자측에서 적극적으로 담보권 의 승계증명서(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를 제출하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통지 만 할 뿐(규칙193조), 경매법원은 별도의 절차 없 이 승계인을 압류채권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한다(위 승계증명은 강제경매에서 승계집행 문에해당되는셈임). ④異議 ; 승계증명을 통지받은 채무자측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할 수 있다 (법265조). ⑤承繼證明의不提出 ; 승계증명의제출이없으 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경매절차 는 승계전의 당사자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따라 서 승계인이 배당받기 위해서는 승계절차가 필요 하다. Ⅳ.競賣目的物 1. 總說 가. 目的物의 表示 ①不動産任意競賣의 目的物 ; 부동산임의경매 는 이미 등기절차법(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설정된 담보 권의 실행으로서, 경매목적물은 부동산(토지, 건 물)과 부동산취급의 동산(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이며, 특수한 저당물로서 재단저당(공업재단저당, 광업재단저당)과 공장저 당이있다. 36) ②表示方法 ; 경매목적부동산의 표시방법은 강 제경매신청이건임의경매신청이건목적물을특정 해야 하므로, 경매목적물이 토지, 환지예정지, 단 독건물, 구분건물,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공장 저당물등을불문하고등기부대로기재하면되며, 부합물과종물은비록표기가없더라도당연히담 보권의효력이미친다. 왜냐하면부동산의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민법100조2항) 저당목적 부동산(주물)의종물에대하여도저당권의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실행(임의경매)의 매수인은 종물의 소유권도당연히취득하기때문이다. 37) ③一部實行의 禁止 ; 임의경매는 목적부동산에 이미설정된담보권을실행하는것으로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권일 부실행금지의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일부지분만의경매신청은불가능하다. 38) ④共有持分 ; 그러나당초부터공유지분에만담 보권설정이 가능하므로(등기예규792호), 이때 공 유지분만의 경매신청서에 공유부동산 전부를 적 고이해관계인의지위인(㉮) 공유자전원의이름과 주소 및 지분비율(00분지 0지분)을 적어야 한다 (법139조 參照). 한편 원래 공유지분은 부동산의 특정부분에만 소유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에 미치므로 일부지분에만 저당권설정 후 공유물 이 분할되더라도 저당권설정자의 부동산으로만 저당권이 집중되지 않고 다른 공유자의 부동산에 도저당권이그대로존속하게된다(㉯). 39) ⑤共同抵當 ; 공동저당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실 論說 35) ㉠부산지판86.7.18. 86라58 ㉡대결72.11.7. 72마1266 參照 36) 工場抵當法 ; 舊공장저당법을 09.3.25.시행으로 전부개 정하면서 舊광업재단저당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 하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바꾸었다. 37) 대판93.8.13. 92다43142 38) 대결90.10.11. 90마679[나] 39) ㉮대결98.3.4. 97마962[1] ㉯대판89.8.8. 88다카24868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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