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32 法務士 1월호 해서는분할등기가선행해야한다(㉯). 49) ②傳貰權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민법303조1항), 전세목 적인 일부에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50) 전세 목적물아닌나머지건물에대한경매신청권은없 다. 51) 따라서그부분만을분할하지않는한건물전 체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하다. 이때 전세권자로서 는 전세금반환 확정판결로 강제경매신청하고 그 절차에서전세권을내세워우선변제받을수있다. ③合筆과分筆 ; 원래저당권은부동산의특정일 부에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합필대상토지의 일부 에만 저당권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합필이 불가 능하고, 예외적으로 모든 토지에 동일내용(등기원 인과 일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의 저당권이라면 합필이 가능하다(부등법90조의3). 그런데 농지개 량등기의 특수한 경우(舊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8 조, 19조3항, 舊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1조, 11 조각參照), 저당권이있는토지와을구가없는토 지도합필이가능하고저당권이이기될때합필된 특정부위에만 저당권의 존재가 기재되는데, 비록 합필된 상태에서 임의경매(담보권실행)신청이 가 능하지만(재민76-7), 특정부위만의경매여서다시 분필된 상태에서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경매개시결정을대위원인으로경매신 청권자의대위신청에따라분필등기가선행되어야 경매절차진행이가능하다(註釋Ⅴ-235쪽). 2. 財團抵當(工場財團, 鑛業財團) ①工場과財團 ; ㉮工場 ; 공장이란영업을위하 여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전기나 가스의공급목적에사용하는장소다. ㉯工場財團 ;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鑛業財團 ; 광업 재단이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인 광업권과 광 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및이에부속하는사업설비로구성되는일단 의기업재산이다(공광저당법2조). ②設定登記 ; 공장재단또는광업재단(2개재단 을합하여이하「공광재단」이라고약칭함)은재단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고, 그 보존등기는 10월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야 만 효력이 유지되므로(동법11조), 10월이 지나서 제출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은 각하되고(동법40 조) 보존등기는실효된다. ③分離處分不可能 ; 토지와건물을비롯하여기 타재산권까지로구성하여기업시설로서성립된공 광재단은 그 재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각 1개의 부동산으로취급되어원칙적으로소유권과저당권 의목적만가능하고, 토지에만설정된저당권의효 력도 토지의 부합물과 공용물에 미치므로, 공광재 단의구성물을공광재단과분리처분이불가능하다 (동법3조, 12조~14조, 28조, 53조, 54조). ④目錄表示 ; 따라서 공광재단은 일괄매각되어 야 하므로 공광재단목적의 경매신청서에는 그 재 단에 속하는 물건목록을 보존등기 및 변경등기에 서 제출된 목록대로 작성해야 한다(동법31조). 다 만공장재단이여러개의공장으로구성되어있는 경우는저당권자의신청에따라각공장별로개별 매각을할수있다(동법23조). 3. 工場抵當 가. 槪念 ①狹義의工場抵當 ; 공장저당이란위공장재단 論說 49) ㉮대결90.10.11. 90마679[나] ㉯대결73.5.31. 73마283 50) ㉠대판97.8.22. 96다53628[1] ㉡대판00.2.25. 98다 50869[2] 51) ㉠대결92.3.10. 91마256 ㉡대결01.7.2. 01마21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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