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32 法務士1 월호 해서는 분할등기가 선행해야 한다(㉯).49) ②傳貰權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지만(민법303조1항), 전세목 적인 일부에만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므로,50) 전세 목적물 아닌 나머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은 없 다.51) 따라서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전 체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하다. 이때 전세권자로서 는 전세금반환 확정판결로 강제경매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전세권을 내세워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③合筆과 分筆 ; 원래 저당권은 부동산의 특정일 부에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합필대상토지의 일부 에만 저당권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합필이 불가 능하고, 예외적으로 모든 토지에 동일내용(등기원 인과 일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의 저당권이라면 합필이 가능하다(부등법90조의3). 그런데 농지개 량등기의 특수한 경우(舊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8 조, 19조3항, 舊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1조, 11 조 각 參照), 저당권이 있는 토지와 을구가 없는 토 지도 합필이 가능하고 저당권이 이기될 때 합필된 특정부위에만 저당권의 존재가 기재되는데, 비록 합필된 상태에서 임의경매(담보권실행)신청이 가 능하지만(재민76-7), 특정부위만의 경매여서 다시 분필된 상태에서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경매개시결정을 대위원인으로 경매신 청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경매절차진행이 가능하다(註釋Ⅴ-235쪽). 2. 財團抵當(工場財團, 鑛業財團) ①工場과 財團 ; ㉮工場 ; 공장이란 영업을 위하 여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다. ㉯工場財團 ;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鑛業財團 ; 광업 재단이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인 광업권과 광 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설비로 구성되는 일단 의 기업재산이다(공광저당법2조). ②設定登記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2개 재단 을 합하여 이하「공광재단」이라고 약칭함)은 재단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고, 그 보존등기는 10월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야 만 효력이 유지되므로(동법11조), 10월이 지나서 제출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은 각하되고(동법40 조) 보존등기는 실효된다. ③分離處分 不可能 ; 토지와 건물을 비롯하여 기 타재산권까지로 구성하여 기업시설로서 성립된 공 광재단은 그 재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각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저당권 의 목적만 가능하고, 토지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 력도 토지의 부합물과 공용물에 미치므로, 공광재 단의 구성물을 공광재단과 분리처분이 불가능하다 (동법3조, 12조~14조, 28조, 53조, 54조). ④目錄表示 ; 따라서 공광재단은 일괄매각되어 야 하므로 공광재단목적의 경매신청서에는 그 재 단에 속하는 물건목록을 보존등기 및 변경등기에 서 제출된 목록대로 작성해야 한다(동법31조). 다 만 공장재단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각 공장별로 개별 매각을 할 수 있다(동법23조). 3. 工場抵當 가. 槪念 ①狹義의 工場抵當 ; 공장저당이란 위 공장재단 論說 49) ㉮대결90.10.11. 90마679[나] ㉯대결73.5.31. 73마283 50) ㉠대판97.8.22. 96다53628[1] ㉡대판00.2.25. 98다 50869[2] 51) ㉠대결92.3.10. 91마256 ㉡대결01.7.2. 01마212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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