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任意競賣申請 저당과는 별개로서 재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공 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했 는데도, 공장의 종속물인 1)부가(附加)물(저당목적 물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 2)설치(設置) 물(저당목적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3)공용(共 用)물(공장의 공용에 제공된 물건) 등에도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공광저당법3 조, 민법358조)로서(㉮), 공장의 부가물(폐수처리 시설 등)이라면 설사 공장저당목적의 토지가 아닌 인접토지상에 존재하더라도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52) ②工場抵當物 ; 공장저당권은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장이 아닌 풀장과 물 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시설에 설정된 공장 저당권은 그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무효다.53) ③工場財團抵當과 區別 ; 협의의 공장저당(狹) 은 공장재단저당(財)과 구별되어, ㉮(財)는 재단으 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狹)은 개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 는 것이고, ㉯(財)는 제출되어 등기부의 일부가 된 그 재단에 속하는 물건목록에 포함된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나 다른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狹)은 제출된 기계기 구목록에만 압류효력이 미치고 목록에 없는 이런 권리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從屬物의 目錄 ;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신청 에는 공장종속물의 목록을 함께 내야 한다(공광저 당법6조1항). 목록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동법6조2항), 등기관은 토지 또는 건물 의 등기용지 을구에 위 목록제출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34조). 위 목록표지에 는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번호 등을 적어 등 기부의 일부로서 영구 보존된다(동규칙26조, 32 조, 35조). 나. 一括賣却 ①別個의 不動産 ;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만 또는 건물 에만 각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각 설정되지 않 은 건물 또는 토지에 미치지 않는다. ②必須的 一括賣却 ; 그러나 공장저당물인 토지 또는 건물과 공장의 종속물(부가물, 설치물, 공용 물)은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어, 경매절차(경매신 청, 경매신청취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매수신 고, 경락허가결정 등)를 반드시 일괄해서 실시해 야하므로,54) 일괄매각해야하고,55) 분할매각할수 없으며,56) 나아가 등기부상 공장건물은 없지만 사 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토지라면 분할매각할 수 없 고(㉮), 설사 일부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분할매각할 수 없다(㉯).57) ③漏落된 從屬物 ; 따라서 잘못하여 감정평가 서, 매각물건명세서, 매각허가결정 등에 공장의 종속물(부가물, 설치물, 공용물)의58) 기재가누락 되었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종속물에 당연 히 미치므로, 경매개시결정을 다시 할 필요는 없 고, 평가를 다시 시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거나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된다.59) ④評價漏落 ; 공장저당목록일부가 소재불명이 52) ㉮대판07.12.13. 07도7247[3] ㉯대판97.10.10. 97다3750[1] 53) 대판95.9.15. 94다25902 54) ㉠대결71.2.19. 70마935 ㉡대결94.1.15. 93마1601 55) ㉠대결65.12.29. 65마950 ㉡대결69.12.9. 69마920 ㉢ 대결92.8.29. 92마576[가] ㉣대결03.2.19. 01마785[1] 56) ㉠대결79.12.17. 79마348 ㉡대결04.11.30. 04마796[1] 57) ㉮대결69.11.28. 69마908 ㉯대결85.3.14. 84마718 58) 公用物 ; 타자기 책상 캐비넷 등 사무용품이 공장의 공용 물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들이 설치 되어 있는 장소 용법 기타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 해보아야하며(대판71.8.31. 71다1469), 공장울안에공장 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 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된 건물이므로 공장 의종속물(공용물)이아니다(대판90.7.27. 90다카6160). 59) 대결00.4.14. 99마2273 註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