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任意競賣申請 저당과는 별개로서 재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공 장에속하는토지또는건물에만저당권을설정했 는데도, 공장의종속물인 1)부가(附加)물(저당목적 물에부가되어일체를이루는물건), 2)설치(設置) 물(저당목적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3)공용(共 用)물(공장의 공용에 제공된 물건) 등에도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공광저당법3 조, 민법358조)로서(㉮), 공장의 부가물(폐수처리 시설등)이라면설사공장저당목적의토지가아닌 인접토지상에 존재하더라도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52) ②工場抵當物 ; 공장저당권은공장의토지또는 건물에설정되는것이므로공장이아닌풀장과물 탱크등으로되어있는수영장시설에설정된공장 저당권은그명칭여하에도불구하고무효다. 53) ③工場財團抵當과 區別 ; 협의의 공장저당(狹) 은공장재단저당(財)과구별되어, ㉮(財)는재단으 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狹)은 개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 는것이고, ㉯(財)는제출되어등기부의일부가된 그 재단에 속하는 물건목록에 포함된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나 다른 부동산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狹)은 제출된 기계기 구목록에만 압류효력이 미치고 목록에 없는 이런 권리에는저당권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 ④從屬物의 目錄 ;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신청 에는공장종속물의목록을함께내야한다(공광저 당법6조1항). 목록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동법6조2항), 등기관은 토지 또는 건물 의등기용지을구에위목록제출의취지를적어야 한다(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34조). 위 목록표지에 는 접수일자·접수번호·등기번호 등을 적어 등 기부의 일부로서 영구 보존된다(동규칙26조, 32 조, 35조). 나. 一括賣却 ①別個의 不動産 ;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만 또는 건물 에만 각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각 설정되지 않 은건물또는토지에미치지않는다. ②必須的一括賣却 ; 그러나공장저당물인토지 또는 건물과 공장의 종속물(부가물, 설치물, 공용 물)은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어, 경매절차(경매신 청, 경매신청취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매수신 고, 경락허가결정 등)를 반드시 일괄해서 실시해 야하므로, 54) 일괄매각해야하고, 55) 분할매각할 수 없으며, 56) 나아가 등기부상 공장건물은 없지만 사 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토지라면 분할매각할 수 없 고(㉮), 설사 일부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분할매각할수없다(㉯). 57) ③漏落된 從屬物 ; 따라서 잘못하여 감정평가 서, 매각물건명세서, 매각허가결정 등에 공장의 종속물(부가물, 설치물, 공용물)의 58) 기재가 누락 되었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종속물에 당연 히 미치므로, 경매개시결정을 다시 할 필요는 없 고, 평가를 다시 시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거나 보충하는경정결정을하면된다. 59) ④評價漏落 ; 공장저당목록일부가 소재불명이 52) ㉮대판07.12.13. 07도7247[3] ㉯대판97.10.10. 97다3750[1] 53) 대판95.9.15. 94다25902 54) ㉠대결71.2.19. 70마935 ㉡대결94.1.15. 93마1601 55) ㉠대결65.12.29. 65마950 ㉡대결69.12.9. 69마920 ㉢ 대결92.8.29. 92마576[가] ㉣대결03.2.19. 01마785[1] 56) ㉠대결79.12.17. 79마348 ㉡대결04.11.30. 04마796[1] 57) ㉮대결69.11.28. 69마908 ㉯대결85.3.14. 84마718 58) 公用物 ; 타자기 책상 캐비넷 등 사무용품이 공장의 공용 물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들이 설치 되어 있는 장소 용법 기타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 해 보아야 하며(대판71.8.31. 71다1469), 공장 울안에 공장 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 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된 건물이므로 공장 의종속물(공용물)이아니다(대판90.7.27. 90다카6160). 59) 대결00.4.14. 99마227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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