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34 法務士 1월호 라는 이유로 감정평가를 누락하여 사실상 현존하 는 물건만의 매각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중대한 흠 은 아니고, 저당권의 추급력규정(공광저당법7조) 은 저당권자의 권리규정일 뿐 저당권자나 경매법 원의 추급력행사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60) 그 목록 누락부분이매각불허가할정도라면최저매각가격 결정에 중대한 흠이 되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의 원심인 경매법원은 그 누락부분 의존재여부를밝힐의무가있다(㉯). 61) ⑤工場敷地로 常用 ; 단순히 토지와 건물이 공 동담보라는 이유로는 일괄매각할 것이 아니므로 (㉮), 그토지가공장부지로상용되고있다고사회 통념상인정될수있는경우라야한다(㉯). 62) ⑥一括賣却의 目的物 ; 임의경매에서 ㉮사회통 념상공장부지로상용된다고인정되는경우, ㉯공 장저당설정후소유자가다른경우, ㉰부동산에만 다른근저당권이있는경우등도공장건물이서있 는 토지처럼 건물 및 설치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 매각할수없다. 63) 다. 效力範圍 ①工場抵當目錄 ; 공장저당을설정하려면공장 의토지·건물에설치된기계·기구등을목록(공 광저당법6조)에 적어야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긴 다. 64) 그러나 목록에 적힌 동산(기계기구)이라도 공장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미 설정자 아닌 제3자 소유라면저당권효력이미칠수없다. 65) 따라서위 목록에 적힌 동산이 공장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미 점유개정으로양도담보되었다면저당권효력이미 칠수없다. 66) ②割賦販賣 ; 그러나 제3자(甲)소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즉 공장기계류의 할부판매인(甲)이 매수인(乙)의 은 행대출편의를 위하여 발급한 전액영수의 세금계 산서를믿고설정한공장저당권의효력은그기계 류에도미친다. 67) ③附合物 ;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부가 또는 설 치의 시기(저당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토지 또 는건물의부합물과종물에는당연히미치므로(민 법358조), 부합물내지종물이라면목록에구체적 으로 특정하여 기재되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되거 나를막론하고미친다. 68) ④一般抵當 ; 공장에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 정되는일반저당은공광저당법과무관하므로목록 (공광저당법6조)은없지만, 그저당권의효력은민 법358조에따라이미공장저당이설정된공장건물 이나 토지의 종물·부합물에까지 당연히 미친다 (㉮). 따라서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또는 보통저당권에 따른 담보권실 행에도공장저당물의부가물등은일괄매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를 압류(또는 가압류)할 당시 기계·기 구목록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압류의 효 력이기계·기구에까지미치지않는다(㉰). 69) Ⅴ.被擔保債權 1. 表示및確定 가. 被擔保債權의 存在 ①被擔保債權의 存在 ; 피담보채권확보의 목적 論說 60) ㉠대결66.7.27. 66마714 ㉡대결94.1.15. 93마1601[나] 61) ㉮대결00.11.2. 00마3530[1][2] ㉯대결97.5.29. 96마1212[1] 62) ㉮대결87.3.26. 86마341 ㉯대결04.11.30. 04마796[1] 63) ㉮대결79.12.17. 79마348[나] ㉯대결85.3.14. 84마718 ㉰ 대결03.2.19. 01마785[1] 64) ㉠대판88.2.9. 87다카1514 ㉡대결93.4.6. 93마116 65) 대결92.8.29. 92마576[나] 66) ㉠대결98.10.12. 98그64 ㉡대판03.9.26. 03다29036 67) 대판95.12.22. 94다37103 68) ㉠대판69.11.26. 69마1086 ㉡서울고판75.11.27. 74나2598 69) ㉮대판95.6.29. 94다6345[다] ㉯대결72.6.16. 71마546 ㉰대판95.6.29. 94다20174[나]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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