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法務士1 월호 라는 이유로 감정평가를 누락하여 사실상 현존하 는 물건만의 매각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중대한 흠 은 아니고, 저당권의 추급력규정(공광저당법7조) 은 저당권자의 권리규정일 뿐 저당권자나 경매법 원의 추급력행사 의무규정은 아니지만,60) 그목록 누락부분이 매각불허가할 정도라면 최저매각가격 결정에 중대한 흠이 되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의 원심인 경매법원은 그 누락부분 의 존재여부를 밝힐 의무가 있다(㉯).61) ⑤工場敷地로 常用 ; 단순히 토지와 건물이 공 동담보라는 이유로는 일괄매각할 것이 아니므로 (㉮), 그 토지가 공장부지로 상용되고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62) ⑥一括賣却의 目的物 ; 임의경매에서 ㉮사회통 념상 공장부지로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 장저당설정 후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에만 다른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등도 공장건물이 서있 는 토지처럼 건물 및 설치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 매각할수없다.63) 다. 效力範圍 ①工場抵當 目錄 ; 공장저당을 설정하려면 공장 의 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을 목록(공 광저당법6조)에 적어야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긴 다.64) 그러나 목록에 적힌 동산(기계기구)이라도 공장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미 설정자 아닌 제3자 소유라면 저당권효력이 미칠 수 없다.65) 따라서위 목록에 적힌 동산이 공장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미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되었다면 저당권효력이 미 칠수없다.66) ②割賦販賣 ; 그러나 제3자(甲)소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즉 공장기계류의 할부판매인(甲)이 매수인(乙)의 은 행대출편의를 위하여 발급한 전액영수의 세금계 산서를 믿고 설정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기계 류에도미친다.67) ③附合物 ;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부가 또는 설 치의 시기(저당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토지 또 는 건물의 부합물과 종물에는 당연히 미치므로(민 법358조), 부합물 내지 종물이라면 목록에 구체적 으로 특정하여 기재되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되거 나를 막론하고 미친다.68) ④一般抵當 ; 공장에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 정되는 일반저당은 공광저당법과 무관하므로 목록 (공광저당법6조)은 없지만,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 법358조에 따라 이미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건물 이나 토지의 종물·부합물에까지 당연히 미친다 (㉮). 따라서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또는 보통저당권에 따른 담보권실 행에도 공장저당물의 부가물 등은 일괄매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를 압류(또는 가압류)할 당시 기계·기 구목록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압류의 효 력이 기계·기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69) Ⅴ. 被擔保債權 1. 表示 및 確定 가. 被擔保債權의存在 ①被擔保債權의 存在 ; 피담보채권확보의 목적 論說 60) ㉠대결66.7.27. 66마714 ㉡대결94.1.15. 93마1601[나] 61) ㉮대결00.11.2. 00마3530[1][2] ㉯대결97.5.29. 96마1212[1] 62) ㉮대결87.3.26. 86마341 ㉯대결04.11.30. 04마796[1] 63) ㉮대결79.12.17. 79마348[나] ㉯대결85.3.14. 84마718 ㉰ 대결03.2.19. 01마785[1] 64) ㉠대판88.2.9. 87다카1514 ㉡대결93.4.6. 93마116 65) 대결92.8.29. 92마576[나] 66) ㉠대결98.10.12. 98그64 ㉡대판03.9.26. 03다29036 67) 대판95.12.22. 94다37103 68) ㉠대판69.11.26. 69마1086 ㉡서울고판75.11.27. 74나2598 69) ㉮대판95.6.29. 94다6345[다] ㉯대결72.6.16. 71마546 ㉰대판95.6.29. 94다20174[나] 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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