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任意競賣申請 멸시기)시에 확정되므로,106) 그확정전까지추가요 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연배당권자는 자 기를 상대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소송에서 피 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의 존재를 주장 할수도있다.107) ②擴張을 위한 配當要求 ; 또한 배당요구라야 배당받을 수 있는 경매개시결정등기후 배당요구 종기전의 저당권도 배당요구가 가능한 우선변제 권(법88조1항)의 일종이므로(註釋Ⅲ-290쪽), 당 해 타담보권자의 경매사건에서 경매신청하지 않 은 저당권자의 지위로서 배당요구종기전에는 먼 저 일부금액만으로 배당요구했던 나머지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추가로 배당요구하여 배당받을 금 액의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 이후 에는 이미 배당요구했던 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108) ③差異點 ; 담보권자라도 ㉮자기가 직접 경매신 청한 경우와 ㉯다른 채권자의 경매사건에 배당요 구한 경우는 차이가 있다. 즉 ㉮競賣申請 ; 임의경 매신청인은 경매신청서 기재금액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당해 경매사건에서는 확장이 불 가능하므로, 배당받을 금액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 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임의경매신청이 필요하지만, ㉯配當要求 ; 다른 채권자의 경매사 건에서 담보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요구한 경우는 아직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당해 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완납이라야 비로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됨), 배당요구종기까지 추가배당요구 로 배당요구금액의 확장도 가능하고 물론 별도의 임의경매신청도 가능하다. 106) ㉠대판99.9.21. 99다26085 ㉡대판01.12.11. 01두7329 107) 대판98.7.28. 98다7179 108) ㉠대판05.8.25. 05다14595[1] ㉡대판08.12.24. 08다 65242[1] 後端 註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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