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論說 40 法務士1 월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임차인지위에 관한 소고 目 次 Ⅰ. 문제의 소재 Ⅱ. 법적 성격 Ⅲ. 개인회생절차상 임차인의 지위 1. 우선변제권여부 2. 경매신청권여부 3. 별제권행사후잔여채무에대한면책여부 4. 강제집행·가압류등의중지·금지 Ⅳ. 별제권 행사로 만족을 얻지 못할 채권액을 정하는방법 1. 의의 2. 일반별제권의처리방법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처리방법 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 1. 경매신청권부여 2. 개인회생변제계획안상 임차보증금 전액을 유보하는 방안 3. 통합도산법제625조제2항의개정 4. 검토 Ⅵ. 결론 Ⅰ. 문제의 소재 회생절차는 개인(개인의 경우‘개인회생’)이나 법인(법인의 경우‘법인회생’)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상대로 하고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및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칭‘통합도산법’이 라고 칭한다- 제5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 면 위 중지된 파산절차와 강제집행·가압류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 차나 강제집행절차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 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된 사실이 존재하 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1)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 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회생법상 개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중지 되기 때문에 별제권자가 아닌 채권자(임차인)은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임차인은 채 무자(임대인)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장 60개월 동안(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재신청되 면 그 이상) 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민 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도 강제경매 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라도(주택임차 인이 반환채권에 기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 해석상 별제권자와 같은 경매신청권은 없 다. 따라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임차인은 다른 별제 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 을 받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기간 만료 전까지는 주택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에 의한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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