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월호

論 說 40 法務士 1월호 개인회생절차에있어임차인지위에관한소고 目 次 Ⅰ. 문제의소재 Ⅱ. 법적성격 Ⅲ. 개인회생절차상임차인의지위 1. 우선변제권 여부 2. 경매신청권 여부 3.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 4.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중지·금지 Ⅳ. 별제권행사로만족을얻지못할채권액을 정하는방법 1. 의의 2. 일반 별제권의 처리방법 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처리방법 Ⅴ. 임차인보호를위한방안 1. 경매신청권 부여 2. 개인회생변제계획안상 임차보증금 전액을 유보하는 방안 3. 통합도산법 제625조 제2항의 개정 4. 검토 Ⅵ. 결론 Ⅰ.문제의소재 회생절차는 개인(개인의 경우‘개인회생’)이나 법인(법인의 경우‘법인회생’)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상대로 하고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대한파산절차및채무자의재산에대하 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칭‘통합도산법’이 라고 칭한다- 제5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 면 위 중지된 파산절차와 강제집행·가압류는 그 효력을잃게된다. 따라서개인회생절차는파산절 차나 강제집행절차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 다. 개인회생절차는파산의원인된사실이존재하 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 1) 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 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회생법상 개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중지 되기 때문에 별제권자가 아닌 채권자(임차인)은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임차인은 채 무자(임대인)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장 60개월 동안(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재신청되 면그이상) 보증금반환채권을회수할수없고, 민 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도 강제경매 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라도(주택임차 인이반환채권에기한판결등집행권원을취득한 경우) 해석상 별제권자와 같은 경매신청권은 없 다. 따라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있는주택(상가)임차인은다른별제 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 을 받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기간 만료 전까지는 주택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에 의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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